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최영희의원]국민연금 임의가입, 공무원 노후 재테크 수단?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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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공무원 노후 재테크 수단?
입의가입 65,066명 중 국민연금가입자 배우자는 56.7, 36,870명에 불과
나머지 43.3, 28,196명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배우자로 추정
금년 들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의가입제도가 공무원이나 군인, 교직원 가족의 노
후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국민연
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총 6만5,066명 가운데 국민연금가입자의 배우
자는 56.7인 3만6,87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3.3인 2만8,196명 중 군인과 학생이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수가 적어 대부분은 공무원연금 또는 군
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추정된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국민연금을 제외한 타 공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할 경우 어느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둘 다 전액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가 임의가입 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또는 자신의 연금 중
선택을 해야 한다.(유족연금액이 클 경우 유족연금 선택 또는 자신의 임의가입 연금이 유족연금보다 클 경우 임의
가입연금 유족연금의 20)
결과적으로 현재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공무원 및 군인, 교직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전업주부나 18세 이상 26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 복무자 등이 가입대상이다.
최영희 의원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 수가 대폭 확대된 것을 성과물로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은 일
부 공무원 및 고소득층 배우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임의가입제도가 사각지
대 해소의 목적도 있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전업주부는 가입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면서 “이상적인 연금제도는 1인이 1개의 연금에 가입하는 것인 만큼 ‘1인 1연금’ 체
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내 연금 갖기 캠페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임의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월평균 임의가입자 수가 5,997명이었지만, 금년 7~8월에는 1만1,460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입의가입 65,066명 중 국민연금가입자 배우자는 56.7, 36,870명에 불과
나머지 43.3, 28,196명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배우자로 추정
금년 들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의가입제도가 공무원이나 군인, 교직원 가족의 노
후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국민연
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총 6만5,066명 가운데 국민연금가입자의 배우
자는 56.7인 3만6,87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3.3인 2만8,196명 중 군인과 학생이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수가 적어 대부분은 공무원연금 또는 군
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추정된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국민연금을 제외한 타 공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할 경우 어느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둘 다 전액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가 임의가입 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또는 자신의 연금 중
선택을 해야 한다.(유족연금액이 클 경우 유족연금 선택 또는 자신의 임의가입 연금이 유족연금보다 클 경우 임의
가입연금 유족연금의 20)
결과적으로 현재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공무원 및 군인, 교직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전업주부나 18세 이상 26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 복무자 등이 가입대상이다.
최영희 의원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 수가 대폭 확대된 것을 성과물로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은 일
부 공무원 및 고소득층 배우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임의가입제도가 사각지
대 해소의 목적도 있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전업주부는 가입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면서 “이상적인 연금제도는 1인이 1개의 연금에 가입하는 것인 만큼 ‘1인 1연금’ 체
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내 연금 갖기 캠페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임의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월평균 임의가입자 수가 5,997명이었지만, 금년 7~8월에는 1만1,460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