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 - 김성곤 의원]10월 21일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땅 짚고 헤엄치는 KIC, 경영능력도 땅바닥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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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짚고 헤엄치는 KIC, 경영능력도 땅바닥
- 영업도 하지 않고 이득을 낼 수 있는 구조
- 메릴린치 부적절한 투자로 국민혈세손실엔 나몰라라
- 독립적인 자산운용 위해 공공기관 해제 해달라?
한국투자공사(KIC)는 2010년 9월말 현재 약 37.5조원의 위탁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맡긴 170억 달러, 기획재정부가 맡긴 163.2억 달러, 합계 333.2억 달러로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10.19기준 1,127.00원) 약 37.5조원이 됩니다.
한편 KIC는 양 기관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투자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위탁자산금액의 대략 0.15~0.17 전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KIC가 양 기관으로부터 얻은 수수료 이익은 지출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576.7억원(‘09년원․달러환율연간누계평균 1276.40원)에 이릅니다.
또한 KIC는 별도로 자본금 1,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액 정부 출연금으로 예금 등 안전자산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기예금 평균금리인 3.23로만 계산해도 연간 약30억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둘을 합하면 연간 약600억원으로 직원 일인당 6억원이 넘는 수입이 앉아서 발생하는 셈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격입니다. (9월말 기준 임원 5명을 포함한 임직원 총원은 90명)
더욱이 KIC는 영업이 필요 없는 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알아서 위탁자금을 대주기 때문입니다. 위탁자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KIC는 일종의 자산운용사 성격으로 직원들의 봉급과 사무실 및 전산실 운영비, 시장조사비 등만 있으면 특별히 별도로 들어갈 비용도 없습니다.
또한 KIC는 투자로 인한 손해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탁자산 운용은 계약조건만 잘 지키면 투자결과에 대해서 KIC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작 ‘신의직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직원 평균 연봉은 약8,800만원으로 공공기관 평균연봉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여론에 못이겨 반납했던 성과급은 그 다음해 모두 보상받았습니다. 시늉만 낸 것입니다.
복리후생도 수준급입니다. 1년만 근무해도 1억원의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유치원비가 120만원, 중․고등학교 등록금은 전액지원, 대학교 등록금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됩니다. 매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20만원(어학관련 등에 제한)을 지급합니다.
이렇듯 국민들의 혈세로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는 곳이 KIC입니다. 이렇게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정작 책임은 회피하는 곳이 또한 KIC입니다.
지난 8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KIC 해외투자실태’ 결과를 살펴보면 메릴린치 투자와 관련해 그간 의혹 속에 논란이 되었던 투자의 부적절함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KIC가 규정을 무시하고 부적절하게 메릴린치(현재BoA)에 투자한 결과 약1조 2,249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KIC가 국민의 혈세인 외환보유고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KIC는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이나 자산배분 계획, 업무처리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사 설립이후 대체투자 경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투자검토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리스크관리팀 등 실무부서의 반대의견도 무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실위험이 있는 자산에 대한 정밀실사나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시급하게 투자를 추진했던 셈입니다.
KIC는 지난해 9월15일 보유 중이던 메릴린치 지분 20억달러어치를 BOA에 매각. 매각은 메릴린치 주식 1주당 BOA 주식 0.8595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당시 공사가 보유한 메릴린치 보통주 7224만3217주는 BOA 주식 6210만주로 전환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2010.10.15. 종가는 11.98달러로 11억 100만불의 평가손실을 기록함. (10/15 원․달러 환율 1112.50원 기준)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1조 2,249억원에 달함.
이렇듯 부적절한 투자의 결정과정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징계처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KIC에 외환보유액 운용을 3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수익률이 낮은데다 이미 외화자산 운용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낸 KIC의 운용방식과 능력에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데요?
현재 KIC의 공공기관 해제의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IC는 독립적인 자산 운용 등을 위해 공공기관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재부는 이와 같은 KIC의 견해에 동의하는지요?
앞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듯 KIC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임금 등에 제약을 받아 사실상 우수 자산운용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자산운용과 투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제대로 된 경영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KIC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 그야말로 땅도 안 짚고 헤엄치려 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드는데요?
- 영업도 하지 않고 이득을 낼 수 있는 구조
- 메릴린치 부적절한 투자로 국민혈세손실엔 나몰라라
- 독립적인 자산운용 위해 공공기관 해제 해달라?
한국투자공사(KIC)는 2010년 9월말 현재 약 37.5조원의 위탁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맡긴 170억 달러, 기획재정부가 맡긴 163.2억 달러, 합계 333.2억 달러로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10.19기준 1,127.00원) 약 37.5조원이 됩니다.
한편 KIC는 양 기관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투자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위탁자산금액의 대략 0.15~0.17 전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KIC가 양 기관으로부터 얻은 수수료 이익은 지출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576.7억원(‘09년원․달러환율연간누계평균 1276.40원)에 이릅니다.
또한 KIC는 별도로 자본금 1,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액 정부 출연금으로 예금 등 안전자산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기예금 평균금리인 3.23로만 계산해도 연간 약30억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둘을 합하면 연간 약600억원으로 직원 일인당 6억원이 넘는 수입이 앉아서 발생하는 셈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격입니다. (9월말 기준 임원 5명을 포함한 임직원 총원은 90명)
더욱이 KIC는 영업이 필요 없는 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알아서 위탁자금을 대주기 때문입니다. 위탁자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KIC는 일종의 자산운용사 성격으로 직원들의 봉급과 사무실 및 전산실 운영비, 시장조사비 등만 있으면 특별히 별도로 들어갈 비용도 없습니다.
또한 KIC는 투자로 인한 손해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탁자산 운용은 계약조건만 잘 지키면 투자결과에 대해서 KIC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작 ‘신의직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직원 평균 연봉은 약8,800만원으로 공공기관 평균연봉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여론에 못이겨 반납했던 성과급은 그 다음해 모두 보상받았습니다. 시늉만 낸 것입니다.
복리후생도 수준급입니다. 1년만 근무해도 1억원의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유치원비가 120만원, 중․고등학교 등록금은 전액지원, 대학교 등록금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됩니다. 매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20만원(어학관련 등에 제한)을 지급합니다.
이렇듯 국민들의 혈세로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는 곳이 KIC입니다. 이렇게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정작 책임은 회피하는 곳이 또한 KIC입니다.
지난 8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KIC 해외투자실태’ 결과를 살펴보면 메릴린치 투자와 관련해 그간 의혹 속에 논란이 되었던 투자의 부적절함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KIC가 규정을 무시하고 부적절하게 메릴린치(현재BoA)에 투자한 결과 약1조 2,249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KIC가 국민의 혈세인 외환보유고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KIC는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이나 자산배분 계획, 업무처리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사 설립이후 대체투자 경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투자검토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리스크관리팀 등 실무부서의 반대의견도 무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실위험이 있는 자산에 대한 정밀실사나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시급하게 투자를 추진했던 셈입니다.
KIC는 지난해 9월15일 보유 중이던 메릴린치 지분 20억달러어치를 BOA에 매각. 매각은 메릴린치 주식 1주당 BOA 주식 0.8595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당시 공사가 보유한 메릴린치 보통주 7224만3217주는 BOA 주식 6210만주로 전환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2010.10.15. 종가는 11.98달러로 11억 100만불의 평가손실을 기록함. (10/15 원․달러 환율 1112.50원 기준)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1조 2,249억원에 달함.
이렇듯 부적절한 투자의 결정과정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징계처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KIC에 외환보유액 운용을 3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수익률이 낮은데다 이미 외화자산 운용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낸 KIC의 운용방식과 능력에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데요?
현재 KIC의 공공기관 해제의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IC는 독립적인 자산 운용 등을 위해 공공기관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재부는 이와 같은 KIC의 견해에 동의하는지요?
앞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듯 KIC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임금 등에 제약을 받아 사실상 우수 자산운용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자산운용과 투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제대로 된 경영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KIC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 그야말로 땅도 안 짚고 헤엄치려 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