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_문학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21일)
의원실
2010-10-21 00:00:00
59
<제주경찰청 국정감사 주요 내용>
1. 범죄 예방 대책 없는 국제자유도시 제주
- 중국인 관광객 50, 전담인원은 단 두 명
- 외사계의 과 승격, 적극 추진해야
2. 제주까지 파고든 성과주의 폐해!
- 제주청, 성과주의 시행 후 긴급체포 비율 늘어
- 신중한 조사, 체포 관행 확립해야
3. 제주도, 유령집회 빈번
- 최근 3년간 집회신고 중 실제개최는 3에 그쳐
- 정당한 노동자 집회 권리 보장해야
1. 범죄 예방 대책 없는 국제자유도시 제주
- 중국인 관광객 50, 전담인원은 단 두 명
- 외사계의 과 승격, 적극 추진해야
○ 최근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인 관광객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이는 2006년 외국인 무사증 입국허용 국가 확대시행 이후 2008년 2월 중국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무사증 출국 전면허용과, 부동산투자 이민제도(’10.2월 시행, 휴양체류시설에 50만달러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 부여), 국제자유도시 계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분석됨
○ 특히 2010년의 경우 월평균 약 6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이중 51가 중국인으로 확인됨. 그러나 2010년 10월 현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가능 외사 인원은 단 두 명뿐이며 민간통역 요원 13명을 포함하여도 총 15명에 불과. 특정 국가 관광객 증가 추세에 제주청이 사실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4년부터 제주경찰청의 외사계를 외사과로 승격시켜 인원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고, 2008년 12월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역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외사과 신설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외사과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음. 그러나 현재까지 외사 수요발생이 적고 인력확충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황임
○ 최근 외국인 범죄의 경우 국가별로 세력화 하면서 폭력조직으로 결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변모하고 있음.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6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외국인의 출입이 잦고 특히 중국인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 그러나 중국어가 가능한 외사인원은 제주청에 단 두 명으로 개선이 시급함.
○ 또한 제주도에서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국제자유도시와 같이 외국인의 상시 체류 방안과 외국인 관광객 2백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외사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제주청의 외사담당 부서인 외사계는 단 30명밖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 관광도시라는 특성상 과거부터 꾸준하게 외사과로의 승격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논의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외사범죄의 경우 사전 첩보활동이 매우 중요함. 사건이 발생한 후에 대처하기보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항을 미리 제어해야함. 그러나 외사 수요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안일한 자세임.
2. 제주까지 파고든 성과주의 폐해!
- 제주청, 성과주의 시행 후 긴급체포 비율 늘어
- 신중한 조사, 체포 관행 확립해야
○ 본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 및 각 경찰서별 긴급체포에 따른 영장신청 및 기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방청의 긴급체포에 따른 영장신청 기각율은 2007년 14.2에서 2010년 8월 현재 16.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 자료는 단순한 ‘영장신청에 대한 기각율’만을 보여줄 뿐, 전체 긴급체포현황 중 불구속수사 대상자 혹은 비조사 대상자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지 못함. 따라서 영장신청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건수에 기각건수를 더해 계산해본 결과, 긴급체포를 당한 사람 중 불구속수사 대상자 혹은 비조사 대상자가 2007년 32.6에서 2010년 8월 현재 44.3로 크게 늘었다는 결과를 얻게 됨
○ 제주경찰청의 경우 2007년 불구속 및 비조사 대상자 비율은 36.5 였으나, 성과주의가 도입된 2008년에는 19.4가 증가한 55.9로 전국 평균을 25.5나 넘겼음. 이는 제주경찰청이 긴급체포대상 중 절반이 넘는 불구속수사 대상자 혹은 비조사 대상자를 무리하게 체포하였다는 증거임
○ 2008년 갑자기 긴급체포에 따른 불구속수사 대상자 혹은 비조사 대상자가 55.9로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크게 늘어난 불구속자 및 비조사자의 비율은 과도한 성과주의에 따른 무조건 체포라는 경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 검거 실적을 점수로 매기는 과도한 성과주의, 실적주의의 폐해가 전국에서 드러나고 있음.
긴급체포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긴급체포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6조에 따라 유의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되어있음. 지난 2008년 이후 발생된 긴급체포 실시과정에서 상기 내용이 엄격하게 준수 되었다고 확신하는가?
3. 제주도, 유령집회 빈번
- 최근 3년간 집회신고 중 실제개최는 3에 그쳐
- 정당한 노동자 집회 권리 보장해야
○ 본 위원이 제주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 상위 30개 단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총 24,721일 동안 집회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실제 집회가 개최된 횟수는 652일로 실제 집회 개최율이 2.6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8월 현재, 집회․시위 전체 신고 건수 중 52를 이마트, 부국개발, 그랜드카지노, 제주컨벤션센터, 대우자동차등 5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5개 업체 모두 신고 이후 개최일은 단 하루도 없어 사용자 측 단체에서 유령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유령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부국개발 여미식물원의 경우 ’08년부터 부당해고로 노조와 마찰을 빚어왔고, 한마음병원은 노조원 차별로 인해 ’09년부터 마찰을 빚어오고 있으며, 제주 퍼시픽랜드는 ’04년 노사분쟁으로 인해 한때 직장폐쇄조치 까지 단행할 정도로 노사문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기업들임.
○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집회신고의 대부분이 대기업 등이 신고하는, 사실상 유령집회로 점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음. 제주청 역시 마찬가지임. 집회신고를 선점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이 노조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음.
○ 현행 집시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집회의 성격이나 진행방식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여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임. 하지만 기업들의 횡포로 사실상 권리에 대한 보장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 이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 범죄 예방 대책 없는 국제자유도시 제주
- 중국인 관광객 50, 전담인원은 단 두 명
- 외사계의 과 승격, 적극 추진해야
2. 제주까지 파고든 성과주의 폐해!
- 제주청, 성과주의 시행 후 긴급체포 비율 늘어
- 신중한 조사, 체포 관행 확립해야
3. 제주도, 유령집회 빈번
- 최근 3년간 집회신고 중 실제개최는 3에 그쳐
- 정당한 노동자 집회 권리 보장해야
1. 범죄 예방 대책 없는 국제자유도시 제주
- 중국인 관광객 50, 전담인원은 단 두 명
- 외사계의 과 승격, 적극 추진해야
○ 최근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인 관광객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이는 2006년 외국인 무사증 입국허용 국가 확대시행 이후 2008년 2월 중국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무사증 출국 전면허용과, 부동산투자 이민제도(’10.2월 시행, 휴양체류시설에 50만달러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 부여), 국제자유도시 계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분석됨
○ 특히 2010년의 경우 월평균 약 6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이중 51가 중국인으로 확인됨. 그러나 2010년 10월 현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가능 외사 인원은 단 두 명뿐이며 민간통역 요원 13명을 포함하여도 총 15명에 불과. 특정 국가 관광객 증가 추세에 제주청이 사실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4년부터 제주경찰청의 외사계를 외사과로 승격시켜 인원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고, 2008년 12월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역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외사과 신설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외사과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음. 그러나 현재까지 외사 수요발생이 적고 인력확충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황임
○ 최근 외국인 범죄의 경우 국가별로 세력화 하면서 폭력조직으로 결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변모하고 있음.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6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외국인의 출입이 잦고 특히 중국인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 그러나 중국어가 가능한 외사인원은 제주청에 단 두 명으로 개선이 시급함.
○ 또한 제주도에서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국제자유도시와 같이 외국인의 상시 체류 방안과 외국인 관광객 2백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외사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제주청의 외사담당 부서인 외사계는 단 30명밖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 관광도시라는 특성상 과거부터 꾸준하게 외사과로의 승격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논의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외사범죄의 경우 사전 첩보활동이 매우 중요함. 사건이 발생한 후에 대처하기보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항을 미리 제어해야함. 그러나 외사 수요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안일한 자세임.
2. 제주까지 파고든 성과주의 폐해!
- 제주청, 성과주의 시행 후 긴급체포 비율 늘어
- 신중한 조사, 체포 관행 확립해야
○ 본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 및 각 경찰서별 긴급체포에 따른 영장신청 및 기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방청의 긴급체포에 따른 영장신청 기각율은 2007년 14.2에서 2010년 8월 현재 16.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 자료는 단순한 ‘영장신청에 대한 기각율’만을 보여줄 뿐, 전체 긴급체포현황 중 불구속수사 대상자 혹은 비조사 대상자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지 못함. 따라서 영장신청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건수에 기각건수를 더해 계산해본 결과, 긴급체포를 당한 사람 중 불구속수사 대상자 혹은 비조사 대상자가 2007년 32.6에서 2010년 8월 현재 44.3로 크게 늘었다는 결과를 얻게 됨
○ 제주경찰청의 경우 2007년 불구속 및 비조사 대상자 비율은 36.5 였으나, 성과주의가 도입된 2008년에는 19.4가 증가한 55.9로 전국 평균을 25.5나 넘겼음. 이는 제주경찰청이 긴급체포대상 중 절반이 넘는 불구속수사 대상자 혹은 비조사 대상자를 무리하게 체포하였다는 증거임
○ 2008년 갑자기 긴급체포에 따른 불구속수사 대상자 혹은 비조사 대상자가 55.9로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크게 늘어난 불구속자 및 비조사자의 비율은 과도한 성과주의에 따른 무조건 체포라는 경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 검거 실적을 점수로 매기는 과도한 성과주의, 실적주의의 폐해가 전국에서 드러나고 있음.
긴급체포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긴급체포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6조에 따라 유의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되어있음. 지난 2008년 이후 발생된 긴급체포 실시과정에서 상기 내용이 엄격하게 준수 되었다고 확신하는가?
3. 제주도, 유령집회 빈번
- 최근 3년간 집회신고 중 실제개최는 3에 그쳐
- 정당한 노동자 집회 권리 보장해야
○ 본 위원이 제주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 상위 30개 단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총 24,721일 동안 집회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실제 집회가 개최된 횟수는 652일로 실제 집회 개최율이 2.6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8월 현재, 집회․시위 전체 신고 건수 중 52를 이마트, 부국개발, 그랜드카지노, 제주컨벤션센터, 대우자동차등 5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5개 업체 모두 신고 이후 개최일은 단 하루도 없어 사용자 측 단체에서 유령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유령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부국개발 여미식물원의 경우 ’08년부터 부당해고로 노조와 마찰을 빚어왔고, 한마음병원은 노조원 차별로 인해 ’09년부터 마찰을 빚어오고 있으며, 제주 퍼시픽랜드는 ’04년 노사분쟁으로 인해 한때 직장폐쇄조치 까지 단행할 정도로 노사문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기업들임.
○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집회신고의 대부분이 대기업 등이 신고하는, 사실상 유령집회로 점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음. 제주청 역시 마찬가지임. 집회신고를 선점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이 노조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음.
○ 현행 집시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집회의 성격이나 진행방식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여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임. 하지만 기업들의 횡포로 사실상 권리에 대한 보장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 이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