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최영희의원]’08년~’10.3월, 병용·연령금기 처방 7만1,062건 발생 !
’08년~’10.3월, 병용·연령금기 처방 7만1,062건 발생 !

병용금기 3만5,293건, 연령금기 3만5,769건, DUR 프로그램 활용 93.5


환자가 동시에 복용하거나 소아 및 청소년, 노인 등에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고 부작용이 우려돼 처방을 금지시

킨 규정(고시)을 어기고 처방·조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용

처방이 금기된 사례가 ’08년부터 금년 3월까지 총 3만5,293건, 18세 미만 등 특정 연령대 처방이 금기된 사례가 같

은 기간 동안 3만5,769건 등 총 7만1,062건 발생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004년부터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기준을 마련,

관련 정보를 의사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하고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및 연령금지 약품을 점검하고 있다. 또

한 2008년부터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유를 명시한 경우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삭감하지 않고 있

다.



* 병용금기 사례(’08~’10.3월)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병용처방이 금기된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과 케토롤렉 트로

메타민(keyorolac tromethamine)이 3,612건, 케토롤렉 트로메타민(keyorolac tromethamine)과 피록시캄

(piroxicam)의 병용처방이 3,582건으로 많이 처방됨.



* 연령금기 사례(’08~’10.3월)

2세 미만에 처방이 금기된 아세트아미노펜(서방형)(acetaminophen encapsulated) 처방이 1만2219건으로 가

장 많았고, 6세 미만(정제, 액제는 2세 미만)에게 처방이 금기된 항히스타민제인 세티리진(cetirizine)이 4,360건

으로 많이 처방됨.



한편,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운영하고 있는

데, 실제 DUR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을 ’10년 4월~6월 동안 조사한 결과 9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

다.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등은 각각 70.5, 76.1, 85.5의 활용

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 밖에 치과병원 92, 의원 88.9, 치과의원 97.4, 보건소 100, 보건지소 99.5, 보건의료원 100, 약국

97.3 활용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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