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심재철의원] 건설교통연구개발, 연구인건비 부당지급 16건 19억 환수
의원실
2010-10-21 00:00:00
61
건설교통연구개발, 연구인건비 부당지급 16건 19억 환수
- 연구책임자 부인을 연구원으로 등록 5천만원 부당지급
- 학부생을 석사생으로, 석사생은 박사생으로 연구인건비 부풀리기
- 연구원 인건비 4억7쳔만원을 회사경비로 유용하기도
최근 3년간 건설교통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총 16건에 대한 인건비 부당집행 건이 발견되어 19억원이 환수되는 등 연구자들의 윤리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건교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환수내역 및 제재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사례 1>
첨단도시개발사업 중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의 “지하부문공간정보구축장비개발” 과제의 경우 세부 연구책임자인 A교수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를 참여연구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 50,094,400원을 부당지급 하였으며, 학부과정 연구원 5명을 석사과정 연구원인 것처럼 계상하여 연구인건비 19,655,360원 등 총 69,749,760원의 연구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2007. 11.~2009. 11. 까지 과다하게 지급받은 연구인건비는 사적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박사과정 학생 3명의 등록금,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연구비 규정: 학사과정생 월 80만원, 석사과정생 150만원, 박사과정생 월 200만원 범위 내 계상).
또한 동일 연구개발과제의 또 다른 세부책임자인 B교수도 연구인건비 월지급액을 높이기 위해 실제 석사과정학생을 박사과정의 학생인 것처럼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여 2007. 11.~2008. 8. 까지 135만원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한편, 위 인건비 부당지급 건에 대해서는 2010년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건교평에 부당지급한 연구비 환수 및 연구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통보하여 부당지급한 인건비 71,099,760원은 전액 환수되고 연구책임자였던 A교수는 4년간 신규과제 지원제한이라는 제재가 내려졌다.
<사례 2>
첨단도시개발사업 중 U-Eco City 사업단의 ‘지속가능한 U-City 수익모델 구축’, ‘U-City 해외진출을 위한 추진전략’, ‘U-City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참여모델 연구’등 3개 세부과제는 동일한 민간 컨설팅업체에서 3명의 연구책임자가 추진한 과제로 총 473,710천원의 연구원 인건비가 업체의 경영비로 유용되었으며 건교평에서 의 자체점검 결과 발견되어 유용한 인건비를 환수조치하고 해당과제 연구책임자 3명에게는 3년간 신규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하였다.
심재철의원은 2007년도부터 부당 지급된 연구인건비를 감사원에서 적발하기 이전에 자체 연구실적을 검토하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연구비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2010. 10. 21
국회의원 심 재 철
- 연구책임자 부인을 연구원으로 등록 5천만원 부당지급
- 학부생을 석사생으로, 석사생은 박사생으로 연구인건비 부풀리기
- 연구원 인건비 4억7쳔만원을 회사경비로 유용하기도
최근 3년간 건설교통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총 16건에 대한 인건비 부당집행 건이 발견되어 19억원이 환수되는 등 연구자들의 윤리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건교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환수내역 및 제재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사례 1>
첨단도시개발사업 중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의 “지하부문공간정보구축장비개발” 과제의 경우 세부 연구책임자인 A교수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를 참여연구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 50,094,400원을 부당지급 하였으며, 학부과정 연구원 5명을 석사과정 연구원인 것처럼 계상하여 연구인건비 19,655,360원 등 총 69,749,760원의 연구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2007. 11.~2009. 11. 까지 과다하게 지급받은 연구인건비는 사적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박사과정 학생 3명의 등록금,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연구비 규정: 학사과정생 월 80만원, 석사과정생 150만원, 박사과정생 월 200만원 범위 내 계상).
또한 동일 연구개발과제의 또 다른 세부책임자인 B교수도 연구인건비 월지급액을 높이기 위해 실제 석사과정학생을 박사과정의 학생인 것처럼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여 2007. 11.~2008. 8. 까지 135만원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한편, 위 인건비 부당지급 건에 대해서는 2010년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건교평에 부당지급한 연구비 환수 및 연구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통보하여 부당지급한 인건비 71,099,760원은 전액 환수되고 연구책임자였던 A교수는 4년간 신규과제 지원제한이라는 제재가 내려졌다.
<사례 2>
첨단도시개발사업 중 U-Eco City 사업단의 ‘지속가능한 U-City 수익모델 구축’, ‘U-City 해외진출을 위한 추진전략’, ‘U-City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참여모델 연구’등 3개 세부과제는 동일한 민간 컨설팅업체에서 3명의 연구책임자가 추진한 과제로 총 473,710천원의 연구원 인건비가 업체의 경영비로 유용되었으며 건교평에서 의 자체점검 결과 발견되어 유용한 인건비를 환수조치하고 해당과제 연구책임자 3명에게는 3년간 신규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하였다.
심재철의원은 2007년도부터 부당 지급된 연구인건비를 감사원에서 적발하기 이전에 자체 연구실적을 검토하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연구비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2010. 10. 21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