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제주 해군기지건설 4년 동안 제자리걸음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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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건설 4년 동안 제자리걸음
- 이달 넘기면 내년 예산안 반영 어려워
4년째 표류중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원점으로 돌아갔음.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2014년까지 서귀포 강정마을에 군사기지를 겸한 관광항구를 개발할 예정이었음. 이지스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 20여척과 최대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구임. 제주도로선 관광자원을 하나 더 확보하게 되는 셈임.
해군은 제주 남쪽 해역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시 한반도 주변 해역을 지키려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며 2005년부터 기지 건설을 추진해왔음.
제주도 남쪽 해역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가 지나는 핵심 무역항로이고 이곳을 통해 매일 40만톤 석유가 공급되고 있음.
하지만 지난 8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공사추진 중단을 정부에 요청하였음.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은 7.15일 법원결정을 뒤집는 것임.
서울행정법원은 해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도지사와 협의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밟은 이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음.
그런데도 제주도는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공사중단을 들고 나왔음. 국가안보를 위해서나 제주발전을 위해서나 꼭 필요한 기지건설을 중단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떤가?
해군기지 건설비용은 총 9,500여억 원 이 가운데 2,000여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주도 현지 업체에 돌아갈 예정이며, 기지 건설 과정에서 5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음.
또한 이 기지의 해군 가족들은 제주도에서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됨.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국책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공사중지를 요청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
한편 지난 10월 19일 해군기지 입지재선정 대상인 3개 마을(위미1리, 화순리, 사례리) 모두 의견제출 마감시한(10.19일)에 맞춰 제주도에 “유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음.
이에 따라 입지 재선정 절차를 밟은 후 유치지역이 없을 경우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던 강정마을의 수용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0월내로 결론을 내야 할 것임.
제주도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최우선적 보호, 국가안보사업과 제주미래발전의 합리적 연계라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 그리고 국방부에 모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 해군기지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임.
- 이달 넘기면 내년 예산안 반영 어려워
4년째 표류중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원점으로 돌아갔음.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2014년까지 서귀포 강정마을에 군사기지를 겸한 관광항구를 개발할 예정이었음. 이지스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 20여척과 최대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구임. 제주도로선 관광자원을 하나 더 확보하게 되는 셈임.
해군은 제주 남쪽 해역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시 한반도 주변 해역을 지키려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며 2005년부터 기지 건설을 추진해왔음.
제주도 남쪽 해역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가 지나는 핵심 무역항로이고 이곳을 통해 매일 40만톤 석유가 공급되고 있음.
하지만 지난 8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공사추진 중단을 정부에 요청하였음.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은 7.15일 법원결정을 뒤집는 것임.
서울행정법원은 해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도지사와 협의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밟은 이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음.
그런데도 제주도는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공사중단을 들고 나왔음. 국가안보를 위해서나 제주발전을 위해서나 꼭 필요한 기지건설을 중단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떤가?
해군기지 건설비용은 총 9,500여억 원 이 가운데 2,000여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주도 현지 업체에 돌아갈 예정이며, 기지 건설 과정에서 5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음.
또한 이 기지의 해군 가족들은 제주도에서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됨.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국책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공사중지를 요청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
한편 지난 10월 19일 해군기지 입지재선정 대상인 3개 마을(위미1리, 화순리, 사례리) 모두 의견제출 마감시한(10.19일)에 맞춰 제주도에 “유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음.
이에 따라 입지 재선정 절차를 밟은 후 유치지역이 없을 경우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던 강정마을의 수용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0월내로 결론을 내야 할 것임.
제주도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최우선적 보호, 국가안보사업과 제주미래발전의 합리적 연계라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 그리고 국방부에 모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 해군기지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