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_홍정욱의원]홍정욱,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이 용역 수주”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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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이 용역 수주”
- 과제 연구자 선정하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 소속의 민간위원들이 다수 용역 수주
- 심의위원이 스스로를 연구자로 선정하고 결과물 평가에도 관여
외교통상부의 정책연구용역의 연구과제 연구자선정 및 평가과정에서, 연구용역을 선정하고 심사하는 심의위원이 스스로를 용역수행자로 지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반드시 작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허술한 용역선정 및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외통부에 연구용역 주제 및 연구자 선정과 평가심의를 위해 설치돼 있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소속 위원들에게 연구용역을 배정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는 건설입찰에서 심사위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낙찰대상자로 선정하고 감리까지 맡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며 용역과제와 연구자 선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인 K위원은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국가책임과 개인책임의 한계’(2008년), ‘국제법 모의재판 관련 문제 출제’(2009년), ‘재외국민보호 법령 수렴 연구’(2010년) 등 3건, 총 5800만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해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J위원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오후스 협약 적용가능성 모색’(2007년), ‘기후변화협약상 포스트교토 체제 협상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2009년) 등 2건의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남북한 관계 및 통일문제 관련 사안의 국제법적 연구’(2009년)의 연구용역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3건의 용역규모는 4600만원에 달한다.
A위원은 ‘중남미 자원민족주의 부상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수용 위험의 증가와 우리의 대응방안’(2007년), ‘국제적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투자보장협정 문안 연구’(2009년), ‘아시아 국가들의 FTA와 WTO 규범에 관한 연구’(2010년) 등 3건, 총 5740만원 규모의 용역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홍 의원은 용역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평가해야 할 심의위원들이 자신들에게 용역을 주거나, 다른 이에게 준 용역에 슬그머니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면 결코 공정한 용역선정 심사라 평가받기 어렵다“면서 ”용역 선정시 심의위원이 스스로를 용역수행자로 선정하거나 심사위원이 용역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
<표>정책연구용역심위원회 민간위원의 용역 수주 현황
성명과 제 내 용역할용역기간용역비
K위원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국가책임과 개인책임의 한계책임연구원08-05-27~08-08-2614,000,000원 국제법 모의재판 관련 문제 출제책임연구원09-02-17~09-08-315,000,000원 재외국민보호 법령 수렴 연구책임연구원10-02-19~10-05-1839,000,000원
J위원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오후스 협약 적용가능성 모색책임연구원07-09-01~07-12-1527,000,000원 남북한 관계 및 통일문제 관련 사안의 국제법적 연구공동연구원09-05-15~09-11-2710,000,000원 기후변화 협약상 포스트교토 체제 협상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책임연구원09-05-15~09-11-279,000,000원A위원중남미 자원민족주의 부상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수용 위험의 증가와 우리의 대응방안공동연구원07-12-15~08-03-1512,400,000원 국제적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투자보장협정 문안 연구공동연구원09-06-22~09-10-2120,000,000원 아시아 국가들의 FTA와 WTO 규범에 관한 연구공동연구원10-05-19~10-07-182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