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최영희의원]최종평가 ‘불량’ 연구기관에 과제참여 허용,식약청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위반
최종평가 ‘불량’ 연구기관에 과제참여 허용,식약청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위반

- 2009년 6개기관, 2010년 3개기관이 최종평가 ‘불량’등급에도 다음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 식약청의 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선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연구개별 최종평가에서 ‘불량’등급을 받은 연구기관을 다음해에 다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시켜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연구과제 최종평가에서 ‘불량’등급을 받은 28개 기관중

26개기관(21.4)이 2009년도에도 여전히 총 연구비 500,000 천원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4개

기관은 2010년에도 총 연구비 305,000 천원의 5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참조>

또한 2009년에도 최종평가결과 ‘불량’등급을 받은 3개기관이 2010년에도 여전히 총 연구비 160,000천원의 3개 연

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참조>

이는 최종평가 결과가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때 3년 이내에 연구용역개발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한 식약청 ‘연구

개발사업관리규정’ 제32조와 제40조를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 표3 > 참조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공정한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마련한 ‘식약청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식약청 스스로

가 위반한 것은 연구개발사업 선정의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규정에 따른 보

다 공정하고 엄정한 연구과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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