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사후 조치 필요 !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사후 조치 필요 !
-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지적 사항 조치 확인 없이 나 몰라라
- 관련예산 확대도 시급, 5년간 쌓인 흑자분 11억은 은행 예치 中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08년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적사업으로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 중임.

- 동 사업의 목적은 사회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체계화를 실현하기 위함임.

○ ‘0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55개소의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듯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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