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제주도공무원 음주운전 불감증 심각해
의원실
2010-10-21 00:00:00
42
제주도공무원 음주운전 불감증 심각해
- 최근 3년간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85명 중
57명이 음주운전
- 음주운전 공무원 해마다 증가
-‘솜방망이’처벌이 원인
제주도 지방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85명임.
이중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7명으로 전체 징계대상자의 67.1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8명의 징계대상자 중 61.1인 11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음.
특히 2009년에는 34명의 징계대상자 중 28명이 음주운전에 의한 품위손상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는 등 대상자 중 82.3가 음주운전임.
올 들어서도 33명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18명(54.5)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음.
이처럼 제주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위가 도를 지나친 것 같음.
한편 이들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살펴보면, 정직 9명, 감봉 6명, 견책 41명, 경고 1명으로 징계처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대부분 견책으로 징계처분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공직자로서 일반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무원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음. 음주문제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가 주어져야할 것임.
- 최근 3년간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85명 중
57명이 음주운전
- 음주운전 공무원 해마다 증가
-‘솜방망이’처벌이 원인
제주도 지방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85명임.
이중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7명으로 전체 징계대상자의 67.1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8명의 징계대상자 중 61.1인 11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음.
특히 2009년에는 34명의 징계대상자 중 28명이 음주운전에 의한 품위손상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는 등 대상자 중 82.3가 음주운전임.
올 들어서도 33명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18명(54.5)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음.
이처럼 제주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위가 도를 지나친 것 같음.
한편 이들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살펴보면, 정직 9명, 감봉 6명, 견책 41명, 경고 1명으로 징계처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대부분 견책으로 징계처분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공직자로서 일반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무원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음. 음주문제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가 주어져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