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_홍정욱의원]국정감사 질의요지(2010. 10. 21)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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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의원 국정감사 질의요지(2010. 10. 21)
O 대중문화 속 한국이미지 왜곡 심각...국가 브랜드 훼손 우려
- 대중문화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 G20 개최나 원전 수주 이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나타냄.
- 미국에서 회당 1000만명 이상 시청하는 인기 미국드라마(미드) 속에서 한국의 모습이 왜곡 묘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로스트>에서는 한강대교나 한강이 초라하게 묘사되고, 경남 남해로 나타나는 지역은 동남아 어딘가를 연상시킴. 한국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베트남 전통모자를 쓰고 ▷소주를 일본 전통술잔을 닮은 잔에 따르고 ▷쇠젓가락 대신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고 ▷총기를 소지하고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으로 묘사되었음.
- <24>에서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 장소에서 가혹한 고문이 자행되는 장면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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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가 있을 법한 현실을 다루는 가상의 장르지만, 전 세계 수 억명이 시청하는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이 국적불명의 문화인 채로 노출되는 것은 국가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이 아닐 수 없음.
O 연구용역 심사자가 본인을 용역 수주자로 선정?
- 외교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용역 다수 수주.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용역 과제 및 용역자 선정, 용역 평가까지 담당하고 있어 심의위원의 용역 수주는 심사자가 자기 자신에게 용역을 맡기고 평가까지 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K위원은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국가책임과 개인책임의 한계’(2008년), ‘국제법 모의재판 관련 문제 출제’(2009년), ‘재외국민보호 법령 수렴 연구’(2010년) 등 3건, 총 5800만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해 책임연구원으로 참여.
- J위원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오후스 협약 적용가능성 모색’(2007년), ‘기후변화협약상 포스트교토 체제 협상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2009년) 등 2건의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남북한 관계 및 통일문제 관련 사안의 국제법적 연구’(2009년)의 연구용역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3건의 용역규모는 4600만원에 달함.
- A위원은 ‘중남미 자원민족주의 부상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수용 위험의 증가와 우리의 대응방안’(2007년), ‘국제적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투자보장협정 문안 연구’(2009년), ‘아시아 국가들의 FTA와 WTO 규범에 관한 연구’(2010년) 등 3건, 총 5740만원 규모의 용역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 용역을 공정하게 선정 평가해야 할 심의위원들이 자신들에게 용역을 주거나, 다른 이에게 준 용역에 슬그머니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면 결코 공정한 심사라 보기 어려움. 용역선정시 심의위원이 스스로를 용역수행자 또는 용역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함.
O 외교부 인사쇄신에도 불구, 여전히 경쟁 무풍지대?
- 외교부 인사쇄신안에 따르면 고위직 축소의 일환으로 21개인 차관급 대사직을 줄이고, 재외공관 고위공무원 70개 자리 중 20인 14개를 외부 공모한다는 방침
- 그러나 이런 쇄신안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타 부처에 비해 여전히 경쟁무풍지대란 평가가 있음.
- 16개 전 부처 차관이 24명인데, 외교부의 경우 차관 2명에 차관급 대사 21명으로 총 23명의 차관 내지 차관급 자리가 있음. 이 중 일부는 외부인사가 맡고 있긴 하지만 연간 외무고시 입부 인원이 30명 가량임을 고려할 때, 약 70가량이 차관급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는 곳이 외교부. 외부인사 영입이나 인사적체를 고려하더라도 둘 중 한명은 차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곳이 외교부.
- 반면 나머지 부처의 경우 행정고시 출신 입부 인원이 연 270명 선. 이 중 16개 중앙부처에 배치되는 인원이 200여명이고 이들 부처의 차관직이 22개(외교부 2개 제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10명 중 1명꼴 밖에 차관이 되지 못하는 실정.
- 고위공무원단 인원의 경우 전체 부처에 1500명인데 286명은 외교부 소속. 전체의 무려 19에 달함. 정부 전체 고위공무원 10명 중 2명이 외교부 소속인 셈. 외교부 전체 2000명 직원 중 고위공무원이 14에 달함.
- 외교부의 특수성을 모르는바 아니나, 외무고시 출신은 소수인데 차관급이나 고위공무원 자리는 많은 곳이 외교부. 이번 인사개혁으로 승진이나 재외공관 발령시 자격심사를 이전보다 까다롭게 한다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타부처에 비해 경쟁이 지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
- 이런 구조 속에 경쟁문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하며 개혁의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으면 외교부 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쟁무풍지대가 미풍지대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임. 지속적이고 철저한 개혁 필요.
<주요 부처 고위공무원단 현황>
부 처 명인 원부 처 명인 원총 합 계1,500방위사업청12경찰청6법무부29고용노동부49법제처15공정거래위원회18병무청15관세청17보건복지부47교육과학기술부87산림청20국가보훈처18소방방재청5국가인권위원회4식품의약품안전청23국무총리실49여성가족부8국민권익위원회16외교통상부286국방부22조달청11국세청35중소기업청17국토해양부79지식경제부56금융위원회15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3기상청15환경부36기획재정부60통계청12농림수산식품부41통일부21농촌진흥청29특임장관실3대검찰청25특허청26방송통신위원회21해양경찰청1대통령실74행정안전부80문화재청7행정안전부(지자체)31문화체육관광부49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4
O 문화재 환수 노력 배가해야
- 해외에 약탈된 문화재를 환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님.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손에 꼽을 정도의 문화재 환수가 이루어졌음.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는 93년 한불 정상간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 환수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님. 우리는 정부의 교섭으로, 또 민간의 모금으로 우리의 문화재를 국내로 들여온 경험이 있음.
- ▷북관대첩비의 경우 27년간 남북 각계의 노력 끝에 05년 한일 양국은 ‘북관대첩비 반환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한국을 거쳐 지금은 원래 있던 북한으로 전달되었음. 또 ▷영친왕 및 영친왕비 유물 ▷조선왕조실록 ▷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 ▷어재연 장군 帥(수)자기 ▷대한제국기 국새 등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합쳐져 우리의 문화재를 다시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음.
- 또 이러한 문화재환수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음.
▷ St. Stephen''s Crown (성 스테픈 왕관) 미국 → 헝가리
▷ The Phra Narai lintel Case (프라 나라이 상인방 사례) 미국 → 태국
▷ Icelandic Sagas(아이슬란드 사가 필사본) 덴마크 → 아이슬란드
▷ Stone of Scone (영국왕의 대관식 바위) 영국 → 스코틀랜드
- 현재 해외에 나가있는 문화재가 전 세계적으로는 107,000여점에 이르고, 특히 일본에 있는 것이 61,000여점에 이름.
- 이러한 문화재 중 불법 부당하게 유출된 것은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적법 정당하게 유출된 것은 현지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중 부당하게 유출된 것과 적법하게 유출된 것을 구분하고, 그 중에서도 반환 품목을 한정 짓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일임. 또 향후 해외문화재 조사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함.
- 그러나 지금은 일본 총리가 직접 조선왕조의궤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일본 내에서도 외무성에서는 환수에 적극적이나, 문무성에서는 반대하는 등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럴 때 문화재 환수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우리의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