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 고경화] 국립재활원 입원 평균 한 달 반 소요
의원실
2004-10-15 10:32:00
162
병상수 가동률 75%에 불과, 입원치료기간도 충분치 않아
고경화 의원, “우선 허가병상수라도 모두 가동되어야”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담당하는 국립재활원에서 환자가 입원결정일로부터 실제 입원하는 데 평
균 한 달 반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高京華·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15일에 열리는 국립재활원 국정감
사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이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입원환자 중 입원결정일로
부터 실제 입원한 날까지 소요된 기간은 1-2개월인 경우가 26.7%(총 809명 입원환자 중 216
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평균 대기기간은 44.7일로 실제 입원하는 데 약 한 달 반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1> 참조].
그리고 동 년도 기준으로 입원 대기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83명(10.2%)이나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입원 대기기간이 긴 것은 병상수가 입원환자에 비해 턱없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재활원 예규집에 의한 허가병상수는 200개이나, 국립재활원이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
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4년 8월 현재까지 병상수는 계속해서 150개로, 75%의 가동
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2> 참조].
더욱이 뇌손상이나 척수손상의 경우 의학적 평균 치료기간이 2~3개월인데 비해, 최근 3년간
뇌손상과 척수손상을 담당하는 재활의학과 환자의 평균입원기간은 2개월에도 못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아래 <표 3> 참조].
이에 고 의원은 “병상이용 환자의 대부분이 뇌손상 및 척수손상 환자로 하루라도 빨리 의료재
활치료가 시급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고, 입원치료기간
또한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며, “우선 국립재활원 허가병수(200개)라도 100% 가동될 수 있도
록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등 병상수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할 예
정이다.
고경화 의원, “우선 허가병상수라도 모두 가동되어야”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담당하는 국립재활원에서 환자가 입원결정일로부터 실제 입원하는 데 평
균 한 달 반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高京華·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15일에 열리는 국립재활원 국정감
사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이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입원환자 중 입원결정일로
부터 실제 입원한 날까지 소요된 기간은 1-2개월인 경우가 26.7%(총 809명 입원환자 중 216
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평균 대기기간은 44.7일로 실제 입원하는 데 약 한 달 반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1> 참조].
그리고 동 년도 기준으로 입원 대기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83명(10.2%)이나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입원 대기기간이 긴 것은 병상수가 입원환자에 비해 턱없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재활원 예규집에 의한 허가병상수는 200개이나, 국립재활원이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
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4년 8월 현재까지 병상수는 계속해서 150개로, 75%의 가동
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2> 참조].
더욱이 뇌손상이나 척수손상의 경우 의학적 평균 치료기간이 2~3개월인데 비해, 최근 3년간
뇌손상과 척수손상을 담당하는 재활의학과 환자의 평균입원기간은 2개월에도 못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아래 <표 3> 참조].
이에 고 의원은 “병상이용 환자의 대부분이 뇌손상 및 척수손상 환자로 하루라도 빨리 의료재
활치료가 시급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고, 입원치료기간
또한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며, “우선 국립재활원 허가병수(200개)라도 100% 가동될 수 있도
록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등 병상수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할 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