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최영희의원]기형유발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811건 헌혈, 복지부 수혈자 추적조사는 나 몰라라 !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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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유발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811건 헌혈,
복지부 수혈자 추적조사는 나 몰라라 !
- 복지부, 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수혈 받은 수혈자 추적 조사 조차 안 해
- 최영희 의원…“복지부 직무유기 질타, 부작용 방지위해 추적조사 강조”
가임기 여성이 수혈을 받을 경우 태아기형 유발 등의 이유로 헌혈금지약물로 규정된 약을 복용한 사람의 헌혈이 811건 발생했지만, 수혈 받은 수혈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보건당국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현황 및 수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금년 9월13일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가 헌혈한 건수는 ’09년 556건, ’10년은 255건 등 총 811건이 발생했다.
헌혈금지약물 종류별로는 여드름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이 ’09년 411건, ’10년 183건 등 총 5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라이드가 ’09년 103건, ’10년 63건 등 총 166건 발생했다. 그 밖에 탈모치료제인 두타스테라이드가 ’09년 19건, ’10년 3건 등 22건, 아시트레틴(여드름치료제) ’09년 19건, ’10년 5건 등 총 24건이었고, 에트레티네이트(여드름치료제) 2건,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 2건 등이 발생했다.
문제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혈액이 가임기 여성(15~45세)에게 수혈될 경우 태아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혈자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혈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혈액(또한 혈액제제)을 수혈 받은 수혈자의 개인정보 확인 및 진료기록부 조사 등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09~’10.9월 현재까지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추적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없었고,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헌혈금지약물 관련 수혈 부작용 사례가 없어 어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영희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09.2월 이후 현재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혈액의 수혈자 추적조사 건은 혈액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혈액관리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대안을 마련해서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데, 뾰족한 방안이 없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문진과정에서 헌혈자가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숨길 경우 헌혈이 가능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형유발 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가임기 여성에 수혈됐는지 여부와 추적조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1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을 차단하기 위해 ’09.1.30일 혈액관리법을 개정하여 심사평가원과 국방부로부터 진료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2009년 이전에는 혈액의 출고현황 파악, 수혈자 명단 작성, 헌혈자 보관검체 약물농도 검사, 상담안내 및 부작용 조사, 수혈부작용 판정 및 보상 등 6단계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 수혈자 추적조사는 나 몰라라 !
- 복지부, 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수혈 받은 수혈자 추적 조사 조차 안 해
- 최영희 의원…“복지부 직무유기 질타, 부작용 방지위해 추적조사 강조”
가임기 여성이 수혈을 받을 경우 태아기형 유발 등의 이유로 헌혈금지약물로 규정된 약을 복용한 사람의 헌혈이 811건 발생했지만, 수혈 받은 수혈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보건당국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현황 및 수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금년 9월13일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가 헌혈한 건수는 ’09년 556건, ’10년은 255건 등 총 811건이 발생했다.
헌혈금지약물 종류별로는 여드름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이 ’09년 411건, ’10년 183건 등 총 5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라이드가 ’09년 103건, ’10년 63건 등 총 166건 발생했다. 그 밖에 탈모치료제인 두타스테라이드가 ’09년 19건, ’10년 3건 등 22건, 아시트레틴(여드름치료제) ’09년 19건, ’10년 5건 등 총 24건이었고, 에트레티네이트(여드름치료제) 2건,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 2건 등이 발생했다.
문제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혈액이 가임기 여성(15~45세)에게 수혈될 경우 태아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혈자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혈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혈액(또한 혈액제제)을 수혈 받은 수혈자의 개인정보 확인 및 진료기록부 조사 등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09~’10.9월 현재까지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추적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없었고,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헌혈금지약물 관련 수혈 부작용 사례가 없어 어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영희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09.2월 이후 현재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혈액의 수혈자 추적조사 건은 혈액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혈액관리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대안을 마련해서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데, 뾰족한 방안이 없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문진과정에서 헌혈자가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숨길 경우 헌혈이 가능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형유발 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가임기 여성에 수혈됐는지 여부와 추적조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1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을 차단하기 위해 ’09.1.30일 혈액관리법을 개정하여 심사평가원과 국방부로부터 진료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2009년 이전에는 혈액의 출고현황 파악, 수혈자 명단 작성, 헌혈자 보관검체 약물농도 검사, 상담안내 및 부작용 조사, 수혈부작용 판정 및 보상 등 6단계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