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최영희의원]비급여 가격 병원 별 천차만별, 가격확인은 미로 찾기 ?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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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 병원 별 천차만별, 가격확인은 미로 찾기 ?
특실 최대 39배, 갑상선 초음파 3배, 연금장애진단서 발급비용 15배
특실 39배,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15배 등 비급여 진료비용이 병원마다 차이가 나고, 국민이 비급여 가
격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찾아도 제대로 찾을 수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10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
인한 결과 초음파-갑상선은 최대 3.1배, 초음파-유방은 2.5배, MRI-뇌 2배, MRI-복부 1.7배, PET-뇌 2.8배,
PET-전신 1.7배, 특실 39배, 1인실 6.8배, 일반진단서 발급비용 2배, 국민연금 장애연진단서 발급비용 15배 차이
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표 참조)
비급여 항목별 가격 차이를 보면, 특실비용은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84.4평형)이 390만원으로 가장 높았
고, 경희대학교병원이 1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격 차이는 무려 39배 수준. 특실의 평균가격은 48만9천원 정도
였다. 1인실은 삼성서울병원이 47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과 동아대학교병원, 단국대
의과대학부속병원이 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6.8배로 1인실 평균 가격은 17만9천원 정도였다.
초음파 검사의 경우 갑상선 검사는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 2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3.1배로 갑상선 초음파 평균가격은 11만5천원 정도였다. 또한 갑상선 유
방 검사는 서울대학교병원이 20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
는 2.5배 수준이었고 평균가격은 13만7천원 정도였다.
MRI 뇌검사는 이대부속 목동병원이 80만7,200원(조영제 포함)으로 가장 높았고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이 40만1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2배 수준이고 평균 가격은 58만2천원 정도였다. MRI 복부검사는 연세대
학교세브란스병원이 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대학교병원과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 원광대학교부속병원이
45만원이었다. 평균가격은 56만7천원 정도였다.
고가의료장비 중 하나인 PET의 경우 뇌 검사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103만원으로 순천향의대 부속 순천
향병원 37만원과 비교할 때, 2.8배 수준을 보였고 평균가격은 74만1천원 정도였다. 전신 검사의 경우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길병원이 150만원으로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의 90만원의 1.7배 수준으로 보였다. 평균 가격은
120만원 정도였다.
■ 문제점
’09.1.30일 의료법을 개정하여 금년 1월30일부터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도록 한 주된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목표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례로 비급
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율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1.3, 병원급 의료기관도 56.3에 불과(나머지 의
료기관은 책자 형태로 의료기관에 비치)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며 비교해야하는 불편을 감
수해야 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해도 문제는 남는다. 즉,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찾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렵다. 진료비와 전혀 연관이 없는 병원이용 메뉴나 외래진료 같은
메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비급여 진료비용 메뉴를 찾더라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검색기능이 거의 없어 수 백 개씩 나열되
어있는 항목 중에 국민이 원하는 비급여 항목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애를 먹기 일쑤다.
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을 영어로 고지하거나, 항목을 세분류해서 일반 국민들이 비교자체가 힘들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례로 초음파는 병원마다 17개에서 21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MRI도 12개에서 176개로 다양하
게 분류되어 고지되어 있었다.
최영희 의원은 “당초 의료법 개정 목적이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에 있었던 만큼 국민들이
제대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한 사이트에서 병원별, 비급여 항목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실 최대 39배, 갑상선 초음파 3배, 연금장애진단서 발급비용 15배
특실 39배,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15배 등 비급여 진료비용이 병원마다 차이가 나고, 국민이 비급여 가
격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찾아도 제대로 찾을 수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10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
인한 결과 초음파-갑상선은 최대 3.1배, 초음파-유방은 2.5배, MRI-뇌 2배, MRI-복부 1.7배, PET-뇌 2.8배,
PET-전신 1.7배, 특실 39배, 1인실 6.8배, 일반진단서 발급비용 2배, 국민연금 장애연진단서 발급비용 15배 차이
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표 참조)
비급여 항목별 가격 차이를 보면, 특실비용은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84.4평형)이 390만원으로 가장 높았
고, 경희대학교병원이 1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격 차이는 무려 39배 수준. 특실의 평균가격은 48만9천원 정도
였다. 1인실은 삼성서울병원이 47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과 동아대학교병원, 단국대
의과대학부속병원이 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6.8배로 1인실 평균 가격은 17만9천원 정도였다.
초음파 검사의 경우 갑상선 검사는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 2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3.1배로 갑상선 초음파 평균가격은 11만5천원 정도였다. 또한 갑상선 유
방 검사는 서울대학교병원이 20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
는 2.5배 수준이었고 평균가격은 13만7천원 정도였다.
MRI 뇌검사는 이대부속 목동병원이 80만7,200원(조영제 포함)으로 가장 높았고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이 40만1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2배 수준이고 평균 가격은 58만2천원 정도였다. MRI 복부검사는 연세대
학교세브란스병원이 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대학교병원과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 원광대학교부속병원이
45만원이었다. 평균가격은 56만7천원 정도였다.
고가의료장비 중 하나인 PET의 경우 뇌 검사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103만원으로 순천향의대 부속 순천
향병원 37만원과 비교할 때, 2.8배 수준을 보였고 평균가격은 74만1천원 정도였다. 전신 검사의 경우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길병원이 150만원으로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의 90만원의 1.7배 수준으로 보였다. 평균 가격은
120만원 정도였다.
■ 문제점
’09.1.30일 의료법을 개정하여 금년 1월30일부터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도록 한 주된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목표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례로 비급
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율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1.3, 병원급 의료기관도 56.3에 불과(나머지 의
료기관은 책자 형태로 의료기관에 비치)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며 비교해야하는 불편을 감
수해야 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해도 문제는 남는다. 즉,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찾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렵다. 진료비와 전혀 연관이 없는 병원이용 메뉴나 외래진료 같은
메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비급여 진료비용 메뉴를 찾더라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검색기능이 거의 없어 수 백 개씩 나열되
어있는 항목 중에 국민이 원하는 비급여 항목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애를 먹기 일쑤다.
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을 영어로 고지하거나, 항목을 세분류해서 일반 국민들이 비교자체가 힘들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례로 초음파는 병원마다 17개에서 21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MRI도 12개에서 176개로 다양하
게 분류되어 고지되어 있었다.
최영희 의원은 “당초 의료법 개정 목적이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에 있었던 만큼 국민들이
제대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한 사이트에서 병원별, 비급여 항목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