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박기춘의원]한국감정원


◎ 공단화를 논하기 전에 부실감정부터 없애야

□ 사례 1. 서울리조트 부실감정평가 관련

o 최근 감정평가업계에서 사상 초유의 손해배상사건이 진행되고 있음.
- 1994. 7. 한국감정원, 서울리조트 소유 부지
(남양주시 호평동 산26-1번지 일대 4만 9,797평)
519억원으로 감정평가. 이를 근거로 중앙리스금융
(현 한국리스여신), 서울리조트에 210억원 대출
- 1994. 11. 서울리조트 부도.
- 1998. 9. 동 부동산 경매, 낙찰가 20억원.
- 1999. 4. 중앙리그금융, 한국감정원·서울리조트 등에 195억원 손해배상 청구

- 2003. 12. 1심(청주지법) 선고 (일부승소 136억원 배상. ※부동산 감정평가액 62억 5천만원 인정)
- 2006. 8. 2심(대전고법) 선고 (일부승소, 10억원 배상)
- 2009. 10. 대법원 선고
(손해액 산정 다시 하라며 파기 환송, 현재 대전고법 심리중)

o 현재 진행중인 대전고법의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대법원 판결문의 취지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최대 2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결정이 날 가능성 높음.

o 한국감정원 대차대조표(2009년 12월 31일 현재)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자본금은 60억원이며 자본총계는 413억 3,800만원(손해배상적립금 284억원 포함)임.

☞ 보통 민간 감정평가업계의 1건 당 손해배상액이 1억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민간감정평가업계와 비교했을 때 이번 한국감정원의 이번 1건 손해배상액은 과도한 것 아닌가?

☞ 소송에서 최종 패할 경우 배상해야할 금액이 감정원의 현 자본금 규모로는 충당이 안 될 정도라는 데 사실인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사례 2. JDC 부실감정평가 관련

ㅇ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헬스케어사업 땅값 부풀리기 판결 전말”이라고 해서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양시경 감사가 기자회견 시 배포한 기자회견문이 언론에 공개(2010. 9. 15)되어 큰 이슈가 되었음.
-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2006년에 평당 154,000원으로 평가했던 것이 2008년 3월 민간 감정평가법인 2곳의 재감정시에는 평당 99,333원으로 평가되었음. 다행히 JDC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큰 손실은 없었음.

☞ 2006년~2008년까지 2년 사이에 같은 필지의 평가가격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
해당 기간 동안 공시지가는 42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2년 후의 가격이 절반으로 줄 수가 있나? 대표적인 한국감정원의 부실감정 아닌가?

ㅇ 또한 양시경 전 감사는 한국감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감정원 직원으로부터 “JDC측에서 15만원 정도로 평가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평가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며,
한국감정원 제주지점장으로부터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비교적 높게 평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보건대, JDC 부탁이든 혹은 지주들의 부탁이든 JDC 헬스타운 부지의 감정가 부풀리기에 한국감정원이 한 몫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감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이와 관련해 감정원 직원 어느 누구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비록 의뢰자인 JDC에 현실적인 손실이 없더라도 부실감정을 하게 된 원인과 사실관계를 확인 후 인사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o 감정평가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공단화 하겠다는 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비교했을 때 200배가 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고, 감정가 부풀리기에 이용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 과연 감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감정평가업계의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도덕성을 갖춘 공단으로서의 자격․자질이 있는지 의문임. 원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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