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 국민생활체육회 방만운영 방치한 하나마나 감사
국민생활체육회 방만운영 방치한 하나마나 감사
- 문화부 방임에 의해 국민 혈세 줄줄새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및 문화재청 2010년 확인감사에서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체회)의 하나마나한 감사행태가 문화부의 방임으로 일어난 것이라 지적하며, 문화부 장관에게 감독기관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3. 현재,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체회)는 일년에 한번 연초에 자체 내부감사를 하고 있고, 2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종합감사를 받고 있다.

4. 국체회 규정 제13조 제4항을 보면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문화부 장관이 지명한 1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기관과 달리 문화부가 지명한 감사를 두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5. 이는, 국체회 감사2인중 국체회가 선출하는 감사1인은 순수체육인 출신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부가 지명하는 감사는 전문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해야 하는 것이나, 2008년 3월 똑같은 순수체육인출신의 감사를 지명함으로써, 문화부의 감사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6. 2008년 11월 18일 감사규정을 처음 제정하기 위해 열린 이사회에서도 문화부가 국체회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나타났고, 이 회의에 문화부 지명감사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화부가 국체회 감사를 방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7. 또한, 국체회의 50개의 지원대상인 회원단체가 정부지원금의 60를 가져간다는 것은, 회원단체를 감사해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 문화부가 2010년 7월 국체회에 시행했던 감사는 본부감사관련 내용만 있을 뿐 회원단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는 문화부가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데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8. 김의원은 “국체회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만 해도 국민세금이 총 471억이 지원되었으며, 이중에 312억이 회원단체에 재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회원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위반이다”라고 지적하였다.

9. 또한, 김의원은 “회원단체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하면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있는 비리백화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를 그동안 방치하여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도록 놔두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큰집(국체회)에 대한 감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 작은집(회원단체)의 비리가 만연한 것이다”라며 문화부 장관에게 강도 높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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