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낙하산 인사도 모자라 배까지 불려주는 MB정부
의원실
2010-10-21 00:00:00
56
낙하산 인사도 모자라 배까지 불려주는 MB정부
- 대운하전도사 이사장 기관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동차 인증업무 이관
- 환경과학원의 30년 자동차 인증·검사업무 이전에 의견수렴 없어
- 공단, 법령 개정 전 검사업무 수행...수수료로 챙기기 급급
- 감사원 감사결과도 무시...환경부의 초법적인 엉터리 행정
- 총괄하고 감시해야할 환경부가 발벗고 나서서 공단 밀어주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10월 21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에서 위임받아 수행해오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초법적인 엉터리 행정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과학원에서 수행해오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험검사 업무는 2010년 7월 1일부로 공단으로 일원화해 전부 이관되었다. 이 과정에서 80억원어치의 장비가 공단으로 무상양여 되었으며, 50억원어치의 장비는 영구 공동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단지 7동(환경과학원 건물)에 고정되어있는 장비를 거의 다 내주다시피해 현재 7동 외벽에는 공단의 간판이 걸려있는 상태다.
업무개선 지침 하달에서 법령정비, 완전 이전까지 8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점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대기오염과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자동차 환경인증 업무가 이관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연구용역 등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개정된 관계법령이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공단은 해외 제작사 시설확인 검사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제작사 수시검사는 2009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졌다“며 ”비전문가들의 해외 제작사 시설확인 검사는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공단을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6년 6월 소음 인증시험기관, 2008년 4월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은 ‘개별수입자가 수입하는 자동차, 이륜자동차’에 한하고 있어 제작 자동차의 시설을 확인 하는 시설점검, 제작중인 차량을 확인하는 수시점검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해외 출장 시설확인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업무이므로 과학원에 위임하여 실시하라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담당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들의 순차적 국외출장 문제를 지적해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공단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문성은 물론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돌아가며 해외 출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낙하산 이사장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연간 수억원을 챙길 수 있는 자동차 인증, 시험검사 업무를 환경공단에 퍼 준 것”이라고 환경부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대기오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동차 검사업무를 단순 수수료 취득 사업으로 보고 환경부를 압박해 과학원으로 빼앗아왔다. 또한, 환경과학원장은 개별 수입차량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민원 스트레스를 업무 이관을 통해 시원하게 해결했다”며 “환경부-한국환경공단-국립환경과학원의 삼박자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검사는 공단에서 실시하고, 인증서는 환경부, 환경과학원에서 발급하는 구조를 그 어느 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겠는가?”라며 “더욱이 요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리콜과 연관이 있는 결함확인 검사(2011.1.1 이관)를 민간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제작 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 인증업무는 단순 검사업무가 아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자동차 기술을 분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며 “자동차 배출오염물질은 대기오염과도 직결되고, 이는 곧 국민의 건강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감사원 감사결과까지 무시해가며, 법도 원칙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환경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의 요인으로 부각되자 ‘대기환경보전법’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제작차에 대한 인증제도를 설정하였다.
이는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고 있는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승용차의 경우 10년 또는 192,00㎞)동안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종전 국내제자가의 인증업무는 환경부, 수입제작차의 인증업무와 배출허용기준 접합여부 검사업무 총괄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자동차 인증관련 업무개선안(2009.12.14)’을 통해 과학원은 연구 및 인증서 발급업무, 공단은 2010년 7월 1일부터 검사업무를 총괄하여 위탁하는 내용으로 업무를 조정하였다.
30년넘게 자동차 환경인증을 담당했던 과학원은 3개월만에 80억원의 검사 시험장비를 공단에 무상양여 하였으며, 50억원의 장비에 대해서는 영구 공동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 8개월만에 장비와 검사업무를 넘겨줬다.
공단은 정식으로 이관된 지난 8월에는 4천만원, 9월에는 4천5백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으며, 분기별 제작차 전차종 수시검사를 계획하고 있어 수수료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대운하전도사 이사장 기관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동차 인증업무 이관
- 환경과학원의 30년 자동차 인증·검사업무 이전에 의견수렴 없어
- 공단, 법령 개정 전 검사업무 수행...수수료로 챙기기 급급
- 감사원 감사결과도 무시...환경부의 초법적인 엉터리 행정
- 총괄하고 감시해야할 환경부가 발벗고 나서서 공단 밀어주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10월 21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에서 위임받아 수행해오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초법적인 엉터리 행정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과학원에서 수행해오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험검사 업무는 2010년 7월 1일부로 공단으로 일원화해 전부 이관되었다. 이 과정에서 80억원어치의 장비가 공단으로 무상양여 되었으며, 50억원어치의 장비는 영구 공동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단지 7동(환경과학원 건물)에 고정되어있는 장비를 거의 다 내주다시피해 현재 7동 외벽에는 공단의 간판이 걸려있는 상태다.
업무개선 지침 하달에서 법령정비, 완전 이전까지 8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점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대기오염과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자동차 환경인증 업무가 이관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연구용역 등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개정된 관계법령이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공단은 해외 제작사 시설확인 검사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제작사 수시검사는 2009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졌다“며 ”비전문가들의 해외 제작사 시설확인 검사는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공단을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6년 6월 소음 인증시험기관, 2008년 4월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은 ‘개별수입자가 수입하는 자동차, 이륜자동차’에 한하고 있어 제작 자동차의 시설을 확인 하는 시설점검, 제작중인 차량을 확인하는 수시점검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해외 출장 시설확인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업무이므로 과학원에 위임하여 실시하라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담당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들의 순차적 국외출장 문제를 지적해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공단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문성은 물론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돌아가며 해외 출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낙하산 이사장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연간 수억원을 챙길 수 있는 자동차 인증, 시험검사 업무를 환경공단에 퍼 준 것”이라고 환경부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대기오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동차 검사업무를 단순 수수료 취득 사업으로 보고 환경부를 압박해 과학원으로 빼앗아왔다. 또한, 환경과학원장은 개별 수입차량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민원 스트레스를 업무 이관을 통해 시원하게 해결했다”며 “환경부-한국환경공단-국립환경과학원의 삼박자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검사는 공단에서 실시하고, 인증서는 환경부, 환경과학원에서 발급하는 구조를 그 어느 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겠는가?”라며 “더욱이 요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리콜과 연관이 있는 결함확인 검사(2011.1.1 이관)를 민간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제작 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 인증업무는 단순 검사업무가 아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자동차 기술을 분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며 “자동차 배출오염물질은 대기오염과도 직결되고, 이는 곧 국민의 건강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감사원 감사결과까지 무시해가며, 법도 원칙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환경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의 요인으로 부각되자 ‘대기환경보전법’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제작차에 대한 인증제도를 설정하였다.
이는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고 있는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승용차의 경우 10년 또는 192,00㎞)동안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종전 국내제자가의 인증업무는 환경부, 수입제작차의 인증업무와 배출허용기준 접합여부 검사업무 총괄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자동차 인증관련 업무개선안(2009.12.14)’을 통해 과학원은 연구 및 인증서 발급업무, 공단은 2010년 7월 1일부터 검사업무를 총괄하여 위탁하는 내용으로 업무를 조정하였다.
30년넘게 자동차 환경인증을 담당했던 과학원은 3개월만에 80억원의 검사 시험장비를 공단에 무상양여 하였으며, 50억원의 장비에 대해서는 영구 공동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 8개월만에 장비와 검사업무를 넘겨줬다.
공단은 정식으로 이관된 지난 8월에는 4천만원, 9월에는 4천5백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으며, 분기별 제작차 전차종 수시검사를 계획하고 있어 수수료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