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인배의원]철도청 국감질의서(03.9.24)
1. 철도교량 개선공사의 문제점 계획홍수위와 여유고가 부족한 철도교량 개선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철도청 소관 철도교량 현황에 의하면,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된 교량과 여유고가 부족한 교량이 총 79개소로 나타나 개량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최근 들어 기상이변으로 인해 태풍, 게릴라성 집중 호우 등으로 많은 수해가 발생하고 있 습니다. 철도교량의 경우에도 지난해 태풍 루사때 저의 지역구인 김천의 감천교량이 홍수로 파손되었 고, 이번 태풍 매미때도 영동선의 교량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홍수수위 보다 낮거나 여유고가 부족한 철도교량 개량사업계획이 05 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계획을 조금이라도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철도청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되거나 여유고가 부족한 철도교량중 경부선 원동천(삼랑진∼ 원동)교의 경우, 상 하행선 모두가 계획홍수위 보다 무려 1.93m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기존선이라 현재와 같이 계획 홍수위 보다 낮게 유지될 경우, 기상이변시 고속철도의 운행에 차질이 빚어 질 수도 있어 개량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철도청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셋째, 계획홍수위보다 낮거나 여유고가 부족한 79개 철도 교량중에서 신축을 해야 하는 교량 과 보수보강을 해야 하는 교량의 비율이 얼마나 되며, 79개 교량의 개량사업에 우선순위는 어 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자역사 낙하산식 인사의 문제점 민자역사 낙하산식 인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철도청은 지난 86년도부터 철도경영개선의 일환으로 민자역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이거나 건립중인 민자역사의 임원중 상당수가 여전히 철도청 고위퇴직자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 국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 지적을 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철도청이 제출한 「민자역사 임원현황」에 의하면, 현재 15개 민자역사 임원 74명중 31%에 달하는 23명이 철도청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그리고 올해 임원으로 선정된 9명 역시 철도청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청장! 철도청 퇴직공무원이 민자역사 임원으로 임명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자역사개발이 철도경영개선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철도청의 인사적체 해소방안 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도청이 철도경영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낙하산식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경영인의 영입으로 전문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에는 민자역사의 경영에 철도청이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대주주로서 투명한 경영 을 할 수 있도 록 철저한 관리 감독만으로 수익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낙하산식 인사를 근절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자역사 개발사업의 문제점 민자역사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철도청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자역사 개발사업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상 업시설의 면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철도 이용객들의 통행공간 확보가 미흡하게 되는 등의 많 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악용하는 철도 청과 민간사업자의 부도덕성 때문입 니다. 철도청은 민자역사를 계획할 때부터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사전조율을 해야하는 것이 당 연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특별법을 이용해 민자역사를 개발하여 수익창출에만 급급하기 때문입 니다. 둘째,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자사업자가 민자역사를 개발할 경우 상업시설을 전체 면적의 90%까지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역사의 본 래 기능인 철도이용객의 편의 시설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건립중이거나 건립된 10개 민자역사는 역이용객들의 이용공간인 역무시설 비율 이 전체규모의 10% 수준에서 불과한 반면, 판매 영업시설의 비율은 52∼94%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청이 민자역사 사업주관자 선정단계에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운영 및 사업성에 높은 비율을 주고 있어 근본적으로 공공성이 배제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