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_문학진 의원]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10월 22일)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주요 내용>

1. ‘젊은 우파 양성’에 정부 보조금 지원?
- 보면 볼수록 이상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서 손 떼야

2. 의혹 투성이, 전자주민등록증 사업
- 정보유출, 예산, 법령정비 등 모든 사안 미비
-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 의혹 해소해야

3. 행안부의 오락가락 지자체 정책 결정!
- 지방선거 전후, 지원에서 감시로 전환
-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자체 재정난 가중

4. 대구 공무원 출신 다수 업체에 특혜 수주?
- 최근 5년간 12건 단독입찰, 103억원 수익
- 동우 E&C 특혜시비에 대한 감사 실시해야




1. ‘젊은 우파 양성’에 정부 보조금 지원?
- 보면 볼수록 이상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서 손 떼야

○ 지난 10월 4일, 본 위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및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음

○ 본 위원의 문제 제기 후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신청서’ 내역을 분석한 결과,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한나라당의 전 국회의원과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했던 인사들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 또한 군 장성 출신 보수 인사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함

○ 행정안전부는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발표하면서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분야에 지원한 36개 사업에 대해 모두 11억5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중 16개 단체 대표자가 전직 군장성 또는 한나라당 관계자 또는 친MB정부 인사임. 또한 절차를 어기거나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계획을 제출한 단체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도 확인함

○ 이 중 애국단체총연합회의 경우는 2009년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보수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으며, 6.2 지방선거에서도 반 전교조 운동을 활발히 진행했던 단체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라고 밝히고 있고, 특히 3항의 경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즉, 지원사업의 핵심 기준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조하고, 단체 지원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조항임

○ 이미 지적했다시피, 행정안전부는 4대강 살리기 홍보 단체 5개에 총 1억9,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음. 여기에 친정부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보수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임

○ 이중 국민행동본부의 경우는 사업목적을 아예 “젊은 우파 양성”으로 적시했음.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국민행동본부의 “젊은 우파 양성”이 과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의심스러움

● 장관! 생각을 달리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젊은 좌파 양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겠는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심사위원 명단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함.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심사에 통과된 단체의 사업계획서만 제출함. 사업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왜 제출을 꺼려했는지 알겠습니다만, 이제라도 다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람. 국민은 행정안전부가 어떤 기준을 갖고 NGO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알아야 함

○ 다른 단체의 보조금 지원 내역 역시 부실 심사의 의혹을 지울 수 없음. 대다수의 심사서류에 단체 실무자 이름이 빠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사업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들 단체 모두 지원금을 받았음. 사회통합 분야의 사업 중 탈북 청소년들에게 남한의 병영체험을 시키는 사업,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 중 군 간부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사업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안임

● 탈북 청소년들을 군 훈련소에 입소시켜 PT체조를 시키는 것이 사회통합이며, 군 간부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인가?

○ 2010년 민간단체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진보를 표방하는단체는 한 두 개 정도임. 행안부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 사실상 진보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음. 본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에 따르면, 한국 진보연대 가입단체 50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 1,842개 등 모두 1,892개 단체가 불법폭력단체의 오명을 쓰고 행안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음

○ 실제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 불법폭력시위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진보연대 3명, 한국청년단체협의회 1명, 참여연대 1명 등 5명이 전부임. 나머지 구속자들은 단체 소속이 아닌 무직자 또는 종업원으로 기록되어 있음. 2009년의 경우 불법폭력시위로 사법처리를 받은 시민단체는 단 1개에 불과함

● 정부정책 홍보와 특정 이념을 표방하는 단체에 대한 일방적 밀어주기로 점철되고 있는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제고되어야 함. 정치적으로 독립된 부서로 지원업무를 이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제대로 실행하고 행정안전부는 민간단체 지원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옳음

2. 의혹 투성이, 전자주민등록증 사업
- 정보유출, 예산, 법령정비 등 모든 사안 미비
-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 의혹 해소해야

○ 지난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및 생년월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만 수록할 예정이며, 본인 희망시 선택적으로 혈액형 등을 수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음. 이후 10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전자주민등록증 관련 토론회에서는 담당자로부터 행안부의 발표와 다른 계획이 흘러나와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음

○ 당시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등록증의 목적은 통합증명서가 아니며, 수록사항에 추가는 없다”, 또한 “개인정보의 전송은 절대 없다. 믿어 달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였음. 그러나 이에 관한 사안은 법률로써 명시해야 공신력이 생길 것임. 즉, 현재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주민등록증 개정안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혈액형 등’ 추가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애초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의 목적이었던 통합신분증으로 변환될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는 것임

● 많은 국민들은 전자주민등록증 추가 수록 사항을 명시한 주민등록법 24조 2항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 내용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음. 14일 토론회에서도 행안부는 전자칩에 추가사항은 더 이상 없다고 자신하다가 ‘비밀번호’와 ‘서명’을 추가할 계획임을 이미 밝힌바 있음. 이런 식으로 법 조항 중 ‘등’의 수록항목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통합증명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함

● 지문정보의 전자칩 수록 문제 역시 논란 거리. 행정안전부는 “지문 정보는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유출 위험이 적다"라고 답변. 그렇다면, 활용도가 높지 않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왜 굳이 전자주민등록증에 삽입하려 하는지 이해되지 않음. 발행번호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발행번호를 발급하는 목적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임 즉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자제하고, 번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런 목적이라면, 대체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둘 다 신분증에 포함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음

○ 행정안전부는 전자칩 수록 정보의 해킹 및 국가기관의 임의사용 가능성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지 않고, 국가기관에서는 전자칩 정보의 진위여부만 확인 한다”고 답변함. 그렇다면, 개인정보의 전송을 금지하는 조항이 법안에 삽입되어야 마땅할 것임. 또한 진위를 구별하는 정보통신망 전송 또한 컴퓨터의 IP 추적과 같이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그 어느 누구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법안 조항을 보완해야 함

○ 발급비용 또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국정감사 요구 자료집을 통해 전자주민증 발급비용을 5년간 2,235억원으로 보고했음. 그러나 본 위원이 정확한 예산 추계자료를 재요구하자, 이번에는 10년간 정부와 민간부담을 합해 총 4,862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음. 이는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2007년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이 공개되자, 예산안 자체를 현실적으로 다시 추계한 것으로, 불과 며칠 만에 발급비용이 두 배로 늘어난 것임. 즉, 사업 계획 단계부터 신뢰성을 잃은 것임

● 4,862억원의 예산을 재송부하는 답변 자료에서 행정안전부는 2007년 감사원의 산정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힘. 그렇다면, 왜 국정감사 전 발급비용 예산 추계에서는 민간부담분을 제외한 것인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감추려 한건 아닌가?

● 전자주민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애착과 비밀주의 행태는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음. 정부의 개인정보 독점에 대한 우려와 도입과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적절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은 중단해야 마땅할 것임


3. 행안부의 오락가락 지자체 정책 결정!
- 지방선거 전후, 지원에서 감시로 전환
-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자체 재정난 가중

○ 2010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은 11월 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임. 이는 6.2 지방선거 후 행안부가 지방채 발행이나 보조금․교부금 산정방식을 무기로 사실상 지자체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함

● 민선 5기가 시작되자마자,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명목으로 사실상 지자체 사업에 일일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임. 불과 1년 만에 지자체 정책이 180도로 급변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결국 야당의 승리로 귀결되어,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수많은 단체장이 바뀐 영향 아닌가?

●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서도 보았듯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지방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MB정부의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한 부동산거래세 감소, 지방세 감면 등이며, 이로 인해 2009년에만 약 7조원의 지방세입이 감소

○ 행안부의 무리한 예산 조기집행 방침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행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이자수입 감소로 이뤄졌고,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타격을 주었음. 행안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별 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예산조기집행을 실시하지 않았던 2008년에 비해 2009년의 지자체별 이자수입이 4천645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 지자체 금고의 평균 잔액이 예금잔액이 감소하면서, 이자 수입이 줄어들어 또 다른 지방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 실적 1위를 차지한 경상남도의 경우 이자수입은 517억원이 줄어든 반면,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는 특별교부세 14억원에 불과해 결국 503억원을 손해 본 것임. 결국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예산조기집행은 지방재정 악화를 더욱 부채질 한 것임


5. 생색내기 일자리 창출 정책 제고 필요!
- 희망근로, 행정인턴제도 등 실적 전무
- 수요자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 절실!

○ 행안부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은 2년 동안 2조2,7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장관의 사업추진 계획 결제부터 실행까지는 불과 한 달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진행과정에서의 졸속이 드러남

○ 1차 25만명, 2차 10만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이처럼 졸속 추진된 배경에는 경기부양 및 실업률 감소의 측면이 일자리 창출의 측면보다 더 강했기 때문임. 졸속 추진된 중도포기자의 속출과 실업급여 수혜 논란,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가맹점 모집 및 공무원에 대한 상품권 구입 강요 등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였음. 이럼에도 행안부는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마치 전혀 다른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여 실시하고 있음

● 서민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던 정부의 희망근로는 서민에게는 말 그대로 ‘희망’에 지나지 않았음. 최소 5년은 내다보고 시행해야 할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이처럼 생색내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행안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및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 같은 사업! 다른 목표! 행안부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 목표

- 2009년 희망근로 :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 일자리를 통해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 증대
- 2010년 희망근로 : 범정부적 실업대책...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
- 2010년 지역공동체일자리 : 일자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구


○ 정부는 지금까지의 사업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임. 4개월, 혹은 6개월 기한의 일자리를 100개 창출하는 것보다, 지역 수요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10개 창출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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