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정옥임 의원] 10월 21일 공정위 종합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22 00:00:00
51
건설사‘분양가 인하’이면엔‘불공정 약관 백태’
- 대형 건설사, 입주민에 불공정 약관 서명하도록 강요
-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조항은 필수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입주민을 상대로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입주기간 연장’, ‘분양가 인하’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공정한 약관을 두고 입주민들에게 사인을 강요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사례로 A건설사가 제시한 약정서를 살펴보면, ‘을(입주민 또는 입주예정자)은 입주 시 하자보수 등 공사관련 사항 외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을은 갑의 분양판촉 활동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도 있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에 명시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이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정서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서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잔금유예나 선납현금 할 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입주민은 “이 조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약정서의 문구 하나라도 수정하게 되면 잔금유예를 안 시켜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앞서 이 같은 사례를 지적한 정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건설사의 횡포를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외에도 B건설사의 경우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미분양 또는 미입주 아파트를 직접 매매하면서 매수자에게 매매계약서 외에 ‘부속약정서’를 추가로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이 약정서에는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것과는 달리, 지원항목과 규모를 공란으로 해놓고 있다. 그리고 약정서 마지막에는 ‘이 약정과 관련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고지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여 건설사가 손실이 생기면 입주자가 이를 보상한다’고 적혀있다.
정 의원은 “불합리한 약정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금전적 배상의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입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건설사의 불공정 약관을 비판했다.
한편, 정 의원측이 모 건설사에게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지적하자, 이 건설사는 이를 인정하고 단 하루만에 약정서의 독소조항을 빼 버렸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 이러한 불공정 약관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단 번에 뿌리 뽑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정 의원은 “이러한 건설업계의 ‘불공정 약정서 서명 강요’에 의한 ‘소비자 주권 침해행위’는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암적인 요소처럼 관례화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에 보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