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정옥임 의원] 10월 22일 금융위원회 종합감사 보도자료

코스닥 상장사 불성실공시 해마다 급증!

- 2008년 109건 87개사에서 2009년 125건 99개사로 급증
- 2회이상 상습불성실공시 16개사 → 21개사로 증가
- 6개월내 불성실공시 재지정도 16개사 → 25개사로 증가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2일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공시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125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기업수는 87개에서 99개로 늘어났는데, 이는 코스닥 전체 상장회사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또한 더욱 문제인 것은 “2회 이상 상습 불성실공시법인이 급증했고, 한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에 재지정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회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코스닥 상장사는 21개사이고, 이들 중 7개사는 1개월내 다시 불성실공시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불성실공시라는 것이 사실 일종의 사기”라며, “주식시장에서 그릇된 정보는 결국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런 실정으로 인해 금융당국은 불성실공시제도를 여러 차례 개정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실공시법인이 늘어나고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정 의원은 “현행 제도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상장폐지 등의 가중된 패널티를 주고 있지만, 상장폐지는 결국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줄 수밖에 없다”며, “상습적인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서는 공시규정을 개정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KDI 보고서에서도 제안된 바 있는 ‘불성실공시법인 뿐만 아니라 회사의 공시책임자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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