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_문학진 의원] 경찰청 종합감사 보도자료 (10월 22일)
<경찰청 종합감사 주요 내용>

1. 야간옥외집회가 치안부재를 부른다?
- 집회당 평균 21.4명 경찰 배치, 불법폭력은 0건
- 성숙한 시민의식 반하는 집시법 개정 철회해야

2. 경찰의 강경진압이 불법폭력집회 증가 불러
- 야간집회 제한 사유 모두 현행법상 보완 가능
- 다목적발사기 사용 계획, 즉각 철회해야

3. 조현오식 성과주의 폐해, 전국에서 확인
- 청장 재직했던 서울, 경기, 부산에서 각종 문제점 발견
- 실적 위주 성과주의, 즉각 폐기해야

4. 대기업 유령집회로 전국이 몸살 앓아
- 법 개정 통해 노동자, 서민 집회권리 보장해야
- 유령집회 근절 방안, 경찰이 먼저 나서야



1. 야간옥외집회가 치안부재를 부른다?
- 집회당 평균 21.4명 경찰 배치, 불법폭력은 0건
- 성숙한 시민의식 반하는 집시법 개정 철회해야

○ 경찰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야간집회 허용 후 집회 신청 및 실제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야간옥외집회가 허용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6,652건의 야간옥외집회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중 522건이 개최되었음

○ 또한 야간옥외집회가 허용된 이후, 불법폭력시위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법 조치된 사례 역시 단 한건도 없음. 경찰은 야간옥외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443개 중대, 연인원 11,825명의 경찰관을 집회시위현장에 배치하였으며,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방송 및 조명차량만 몇차례 출동하였을 뿐, 물포차가 출동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음. 이는 야간옥외집회가 성숙한 시민 및 노동자들에 의해 합법적․평화적 시위 문화로 정착된 것을 증명함

○ 한나라당과 정부는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경찰병력이 동원되고 이는 경찰들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져 다음날 제대로 일하기 힘들고 치안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야간옥외집회 경력동원 상황자료에 따르면, 집회당 평균 21.4명의 경찰관이 출동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관의 피로누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으로 판명되었음

○ 경찰청은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신청된 야간옥외집회 신고가 단 한건도 없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경찰과 한나라당은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경찰관들의 피로가 누적돼 G20 정상회의를 둘러싼 치안과 세계 각국 정상들의 경호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음

● 지금까지 개최된 522건의 야간집회에 평균 21.4명의 경찰력이 동원되었음. 경찰청의 논리대로라면, 노조의 집회 같은 경우는 동원가능한 모든 경력을 시위현장에 배치했어야 했음. 혹시 적은 경력을 동원하여 불법, 폭력을 부추긴 것은 아닌가? 부추긴 것이 아니라면, 각종 노조의 시위 역시 평화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적은 경력을 배치한 것 이라는 반증임.

● 지금까지 야간집회에서 단 한건의 불법, 폭력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음. 야간집회 개최로 인해 사법처리를 받은 인원 역시 단 한명도 없었음. 야간집회가 불법으로 변모되기 때문에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논리는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 것임.

● 야간옥외집회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거의 매일 개최되었고, 집회당 평균 21.4명의 경력이 동원되었음. 21명 인원 동원에 피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따라서 경찰관의 피로 때문에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단해야함.



2. 경찰의 강경진압이 불법폭력집회 증가 불러
- 야간집회 제한 사유 모두 현행법상 보완 가능
- 다목적발사기 사용 계획, 즉각 철회해야

○ 2010년 3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펴낸 <2009연구총서>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에 근본요소이지만, 최근까지 경찰의 집회 관리 방식은 정치적 논리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시로 달라져왔다”며 “이 때문에 시민들이 경찰력을 불신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정당한 법집행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연결됐다”고 밝힘. 즉 경찰의 강경한 집회·시위 진압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폭력 집회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임

○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국민의 정부 때 ‘신 집회·시위 관리대책’이 여경 또는 정복을 입은 의경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 시위 감소에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촛불집회 당시의 차벽 설치 등은 오히려 시위의 폭력성을 증가시켰다고 진단했음

○ 경찰백서에 따르면, 불법폭력시위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임. 불법폭력시위는 2001년 전체 집회·시위 중 1.64%를 기록한 뒤, 2004년 0.8%, 2005년 0.69%, 2006년 0.59%, 2007년 0.53%로 감소세를 보였음. 그러다 2008년 들어 0.66%로 증가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차벽 설치 등 집회시위 강경 정책이 불법폭력시위의 증가를 부추겼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정부와 경찰청은 집시법 개정의 명분으로 ‘야간옥외집회가 폭력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집회의 폭력이 상가나 주차된 시민 소유 차량에 대한 방화나 약탈로 번지는 반면, 우리나라 집회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주로 강제 해산하려는 경찰과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음

○ 2002년, 월드컵 당시 야간에 수많은 인파가 서울 시내에 모여 광장과 도로를 점거하였지만 어떤 폭력적 사태도 발생한 바 없음. 또한 2004년, 대통령 탄핵 반대시위의 경우에도 야간집회였지만 특별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의 경우는 차벽 설치, 광장 미개방 등 집회의 원천차단 정책이 결국 불법과 폭력시위로 연결된 것임

● 불법폭력시위가 야간에 더 발생한다는 증거는 그 어느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위수준은 점차 성숙되어 불법폭력집회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경찰의 무리한 집회 원천봉쇄 및 강제해산 관행을 개선한다면, 집회시위에서의 불법폭력 비율은 훨씬 더 떨어질 것임

● 또한 야간집회에 대해 시간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는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생활의 평온,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교통소통이나 소음 규제, 심야시간대의 치안유지나 또는 폭력행위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처, 주위 상인들의 영업상 손실예방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대의 금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 집시법의 제8조(사생활의 평온), 제11조(주요국가기관의 안전), 제12조(교통소통) 그리고 14조(소음 규제) 등 다른 조항들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 사안임

○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를 거의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집회에 대하여 또 다른 제한을 두는 것은 과잉금지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음향대포를 도입하고, 다목적 발사기 및 테이저건의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음. 이는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강경일변도 정책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향대포의 도입 무산처럼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 한 마디로 정부와 경찰의 집시법 개정 추진은 국민기만 행위임

● 음향대포 도입은 전 국민의 반대 속에 무산되었음. 그러나 대간첩․대테러작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다목적발사기를 집회시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음. 결국 다목적발사기를 집회시위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목적 발사기는 지금까지 쌍용차 노조 집회시 단 한차례 사용되었으며,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목적발사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경찰에 권고한바 있음. 본 위원이 경찰에 다목적발사기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안전성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다목적 발사기는 분명한 살상 무기이며 대테러 작전에 사용되는 무기를 국민에게 사용할 수는 없음당장 다목적발사기 사용계획을 철회해야함.



3. 조현오식 성과주의 폐해, 전국에서 확인
- 청장 재직했던 서울, 경기, 부산에서 각종 문제점 발견
- 실적 위주 성과주의, 즉각 폐기해야

○ 2010년 국정감사를 위해 지방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현오 청장이 지방청장으로 재직했던 서울, 경기, 부산지방청이 조현오식 성과주의의 폐해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서울경찰청 경찰관의 비위 발생 및 징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것도 3년 연속 전국 경찰청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이어가고 있음. 전체 경찰관의 24인 24,546명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청의 경찰관이 비위 및 범죄와 관련되어 처벌받은 비율은 최근 3년간 925명으로, 16개청 전체 징계인원 2,665명 중 34.7를 차지하고 있음. 즉, 경찰관 인원이 많아 그만큼 사건․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변명은 허용되지 못할 것임

○ 서울경찰청 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는 3년간 전국 최하위로 조사되었음.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 열심히 일해도 승진이 쉽지 않은 내부 인적구조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음. 열악한 근무환경과 승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 조직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실적주의를 강조했고, 일선 경찰관들은 경쟁과 실적을 위해 고문까지도 자행하기에 이른 것임

2. 경기지방경찰청의 경우, 절도범죄에 대한 검거율만 상승했을뿐,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검거율을 나타내고 있음. 경기청의 2008년 5대 범죄 검거율은 66.7였으나, 2009년에는 84.1로 일 년 동안 무려 17.4가 증가함. 이는 절도범 검거에만 치중한 결과로 절도사건 검거율은 2008년 40.2에서 2009년 78.6로 무려 38.4나 증가하였음

○ 2009년은 조현오 청장이 경기청장으로 재직하던 때로, 이 시기에는 실적주의 영향으로 절도검거에만 집중했음을 알 수 있음. 같은 기간, 경기청의 강간사건 검거율은 전국 평균보다 16.7, 강도사건 검거율은 5.7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가뜩이나 적은 인원이 실적주의에 매몰돼 비교적 검거가 쉬운 절도범 검거에만 매달린 나머지, 빠른 시간 안에 검거가 쉽지 않은 살인이나 강간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 한 것임. 이런 폐해에도 불구하고 조현오 청장은 서울청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등급별 관서제를 비롯한 성과주의 강화에 전력을 다 한 것임

3. 부산지방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부산청의 관할인구는 감소했지만,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부산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의 인구는 부산청의 관할인구는 7만2천여명 감소해 2009년 현재 354만여명이지만, 같은 기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무려 63.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조현오식 성과주의라 불리는 실적주의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어, 일선 경찰관들이 범죄예방보다 검거에 매달리도록 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발생한 현상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10년도 성과주의 평가항목 현황”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51개 지구대, 38개 파출소, 204개 순찰팀 등 모든 일선경찰관들에 대해 ‘범인검거 12항목 기본근무 9개 항목’을 활용한 성과주의를 운용하고 있으며, 매 2개월마다 으뜸 지구대, 파출소, 순찰팀, 검문왕을 선정해 포상 및 격려금 전달, 특별승진 및 승급을 시행하고 있음

○ 범인 검거 12개 항목 및 기본근부 9개 항목의 배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죄종과 검거유형에 따라 15~30점의 점수를 주고 있고, 절도 및 기타 범죄의 역시 5~20점의 점수로 경찰관 근무를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방범진단, 신고처리, 도난차량 회수 등 기본근무 항목의 배점은 0.5~1점에 지나지 않아, 평소 범죄예방활동에 전념하지 않아도 강력범죄 검거 한건으로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모순을 가지고 있음. 문제는 부산청이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 지방청마다 실적 위주의 성과주의 폐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불심검문의 무차별 시행, 긴급체포 및 임의동행의 증가와 그에 따른 구속영장 기각율의 상승 등 대한민국 경찰 전체가 조 청장의 성과주의에 몸살을 겪고 있는 것임. 말 많던 등급별 관서제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실적위주의 성과주의는 일선 경찰관들의 목을 죄고 있음. 실적위주의 성과주의는 마땅히 폐지되어야함

● 실적 위주의 성과주의가 대두되면서, 일선경찰관들이 모두 검거에 매달리면서, 확인도 할 수 없는 숫자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이 이뤄지고 있음. 자료를 요청하니, 경찰청에서는 따로 취합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음. 경찰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임. 내년부터는 반드시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함.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임


4. 대기업 유령집회로 전국이 몸살 앓아
- 법 개정 통해 노동자, 서민 집회권리 보장해야
- 유령집회 근절 방안, 경찰이 먼저 나서야

○ 경찰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집회신고 및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330만2,545회의 집회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실제 집회가 이뤄진 횟수는 9만3,341회에 불과해 집회개최율은 2.8에 지나지 않음

○ 이 같이 낮은 집회 개최율은 대기업 등이 유령집회를 남발하여 신고하고, 실제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시행하면서 경기, 부산, 울산, 대구, 제주의 집회신고 상위 30개 단체의 집회개최신고 및 미개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각 지방마다 대기업 등에 의한 미개최집회신고가 일상화 되어 있음을 확인함

○ 서울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본 위원이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2010년 8월 현재 집회신고 및 개최현황” 자료 중, 일주일 이상 집회신고를 한 단체의 집회개최율을 분석한 결과, 실제 집회 개최율은 3.07에 불과했고, 특히 대기업 등이 집회를 신고한 경제 분야에서는 개최율이 불과 1.85로 나타나 대기업 등의 유령집회가 집회개최율 하락의 주범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서울의 경우 국내 유수한 대기업 대부분이 유령집회를 신고하고 있고, 실제 개최율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7월 이후 야간집회가 허용되면서, 대기업들은 집회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용역직원을 고용하여 경찰서 앞에서 밤을 새우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의 장착을 위해서는 유령집회를 없애는데 정책 방향을 집중해야 할 것임

● 전 지역에서 대기업이나 이익집단에 의한 유령집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집회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집시법을 유연하게 해석해서, 노동자들의 집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함. 서울 서초경찰서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노조원들이 서로 합의해, 집회를 번갈아가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우선 노동자와 서민의 집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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