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부 전여옥 의원] 부실한 LPG차량 검사 제2의 CNG버스 폭발 우려
부실한 민간검사업체 차량점검

국토해양부는 1998년부터 차량검사 효율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맡고 있던 LPG차량 검사업무를 민간 검사업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법인택시는 주로 느슨한 민간업체 검사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택시회사와 민간 검사업체가 계약관계를 가져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작년 7월 민간검사업체가 시내버스와 영업용택시 2만3천여 대를 점검도 하지 않고 이상이 없는 것처럼 기록부를 조작해 검사비 명목으로 6억여 원 챙겨서 적발되었다.


과충전 방지장치 조작 검사도 어려워

CNG버스는 2002년에 도입된 이후 8번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LPG차량은 2000년 이후 26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CNG차량에 대해서만 내압용기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LPG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도 없었다.

또한 최근 일부 LPG 차량운전자가 과충전 방지장치(탱크 용량의 85가 되면 충전을 차단하는 장치)를 조작해 내압용기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 장치를 조작하게 되면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 내부 압력이 상승하여 폭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장치는 내압용기 안에 있어 정기 검사시 조작여부를 알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CNG사고는 모두 여름에 일어나 과충전방지 장치 조작은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LPG차량에 대한 엄격한 검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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