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4대강 사업 양심선언 한 연구원에 대한 보복?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4대강 사업 양심선언 한 연구원에 대한 보복?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201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노조 탄압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조치를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은 ‘건기연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라고 양심선언 한 김이태 연구원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취임한 연구원장이 사건 발생 6개월 후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조치를 했으며, 권고사직 및 ‘양심선언’이 김이태 연구원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판단이라는 해명서를 ‘다음 아고라’에 게시토록 종용했다‘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것이 현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며 건기연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의원은 ‘건기연은 노조 조합원에 대해 노조 탈퇴 종용, 조합원의 승진 배제 등 노조 탄압 및 와해를 시도했으며, 결국 부당노동행위로 판결이 난 만큼, 관련자 징계 등을 비롯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찬열 의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보고서에 따르면, 단협해지 보고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정원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사정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노조 탄압이 자행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조직적 노조 탄압에 대한 의혹제기를 했다.


<참조>
❑ 김이태 연구원이 김ㅇㅇ 실장에게 보고한 내용 일부(2010.10.12)
김영석 실장님께서 문서로 보고 하라고 해서 보내는 문건입니다. 외부접촉상황을 보고하시라 하여서 문서로 보고합니다.
(중간 생략)
9월초 일산 경찰서에서 19시경에 참조인 출석을 요구해 응했습니다. 증언 내용은 한반도 물길잇기 및 5대강 개발 사업은 대운하라는 말을 하게된 경위와 김이태 인사위원회 출석 건 관련 상세 내용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 생략)
추신) 오늘 회사 제 컴퓨터가 작동이 안돼 휴가를 직접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지노위 국정감사까지 휴가를 신청하겠습니다.
주 : 일부 오타는 본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임.

❑ 김이태 연구원이 이직 권고 관련 메일 발송 내용(2010.10.12)
○○○실장님 6월 1일 11시 10분경 면담한 건에 관한 것입니다. 면담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5월 소위 대운하 양심선언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2010년 4월 ○○○박사님이 건설환경연구실 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제가 방해가 될 수 있고 실원들이 불편해 한다는 취지하에
1. 이직(권고사직)을 권유하셨습니다. 2. 이직을 하지 않으려면 소위 “대운하 양심선언”이 저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해명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아로가 게시판에 게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상기 1,2건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다고 의사를 표현하였고, 4대강 지원업무와 향후 예견되는 공기업선진화 관련 구조조정 관련하여 건설환경연구실에서 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시니 환경연구실이 아닌 본부소속 등 소관부서 소속변경요청을 해보겠다고 제가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본부장님과 상의한 후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6월 4일 까지 상태는 본부장님과 면담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계속 출장중이라 면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시간나실 때 연락을 달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권유하신데로 건기연을 그만두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나 제 상황이 넉넉지 않네요. 현재로서는 사직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하시는 DDR 제도든 뭐든 정당한 파면 사유가 발생하면 인사위원회 중 원규의 절차를 거쳐 사직이 아닌 파면을 당하는 경우를 선택하겠습니다.

<첨부> 아래표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건설환경연구실 내 김이태 연구원과 동일 직급의 연구수행 현황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조 조합원 탈퇴자 발생 추이
※ 2010년 5월 1일을 전후로 4월부터 5월까지 무려 195명의 조합원이 대거 탈퇴함
❑ 2010년 5월 1일자 승진에서 조합원 배제 현황
가. 연구위원 승진
나. 수석연구원 승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