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원회 조영택 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기업 학력차별 직원채용
조영택 의원“공기업의 학력차별 직원채용,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해야”
“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학교·학점·연령차별”

공기업 직원채용 시 학력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택 의원(민주당 · 광주 서구갑)은 4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학력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조 의원이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직원채용 시 학력을 상위 8개 대학 30점(만점), 중위 22개 대학 27점, 그 외 4년제 대학 24점, 2년제 대학 21점, 고졸 이하 18점으로 차등 배점하였고, 학과별(30점)로는 일반사무의 경우 법정·상경·세무·부동산·지역개발·지적 전공자는 30점(만점), 인문사회 27점, 기타 24점으로 차등 배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역시 학력 및 성적(70점)을 4년제 대학 70점(만점), 2년제 대학 60점, 고졸 이하 50점으로 차등 배점하였고, 한국소비자원은 학력(20점)을 대학원 20점(만점), 4년제 대학 18점, 2년제 대학 16점, 고졸 이하 15점으로 배점했다. 이밖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원 등 정무위 소속 금융공기업들도 학력을 차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93년 고용정책기본법 제정으로 성별·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법제화 되었으며, 지난 정부에서는 2003년 학별·성·장애인 등 5대 차별해소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2007년에는 지방대 출신 우대와 연령 및 학력제한 철폐 등을 뼈대로 한 열린 채용을 도입토록 한 바 있다.

열린채용 도입 이후 신입사원의 학력 추이를 보면 지방소재 대학출신이 37.8→44.1, 고졸 이하는 0.0→3.8로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이명박 정부 역시 지난 7. 2.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316건의 학력규제 사례 중 196건을 폐지하는 등 학별 관련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 의원은 “학벌로 사람을 평가해선 미래사회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뽑을 수 없고 진정한 공정사회도 기약할 수 없다”며 학력차별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와 함께 개선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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