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경찰 징계양정규정 대대적 수술 필요!
경찰 징계양정규정 대대적 수술 필요!
- 경찰관 징계, 너무 빠르고 무겁다.
- 일반직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아
- 지난해 비위경찰 53가 소청심사청구, 42 징계완화

경찰관 징계양정기준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신속하게 이뤄져 비위경찰들이 징계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경 받고 있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청대상 직종별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이 가장 많은 106,644명으로 전체 국가공무원의 40.8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평균 경찰공무원이 소청심사의 77.1를 차지하고 있음. 열에 여덟은 경찰 징계에 불복하고 있는 셈임.

경찰공무원은 타 직종 공무원에 비해 인원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대민업무, 각종 단속업무 등 경찰업무 성격상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위노출 가능성이 높아 징계인원이 많음.

경찰관은 공권력의 주체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 징계양정 기준도 타 공무원에 비해 높은 편임. 또한 경찰의 비위행위는 국민들의 정서, 대국민 신뢰와 직결되므로 징계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비위경찰관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징계를 감경 받고 있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경찰관 가운데 소청심사를 청구한 비율은 2008년 30, 2009년 53, 올해(8월 현재) 41로 나타났음. 징계 완화 비율은 2008년 32였으나 2009년은 42, 올해는 8월까지 44를 기록했음. 심사를 청구한 경찰관 가운데 거의 절반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성공한 셈임.

문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정이 일반직공무원 징계양정규정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임.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의 징계양정기준을 살펴보면, 비위의 정도나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림. 반면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의 징계양정기준은 크게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음.

이로 인해 똑같은 죄를 져도 경찰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공금횡령을 한 일반직공무원은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되지만, 경찰은 중징계를 받아 파면 당함.

경찰 징계양정기준을 일반직과 같이 좀 더 구체화하여 중징계 남발을 방지하고, 신속한 징계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은 5급 이상 공무원 뿐 만아니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건까지 포함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경징계사건을 관할하고 있음. 또한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할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등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가 많도록 하고 있음.

반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인원이 많아 중앙징계위원회 관할이 총경 및 경정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있음.

경찰의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서에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양정기준은 비위유형별로 징계를 구분하고 있지만 ‘비위의도 및 고의성의 유무’라는 일반적인 기준만이 있어 일선경찰관서별로 일선경찰서장의 의지에 따라 징계양정이 상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경찰은 징계양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중앙징계위원회 관할 직급을 넓히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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