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한우홍보광고 모델, 꼭 이효리여야 했나?
우홍보광고 모델, 꼭 이효리여야 했나?
- 이효리 몸값, 최불암의 3배 넘어!
- 표절 시비 와중에 광고계약해!

현재 방영중인 한우홍보 광고의 예산 편성의 적절성 및 모델선정과 계약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성수(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우홍보광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우 홍보 광고의 총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모델료는 늘어났다.
‘07년 약 56억원이던 예산이 ’10년에는 약 36억원으로 20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매체비 및 제작비 또한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모델비의 경우, ‘07년 6천만원에서 ’08년 2억원으로 상승했다가 ‘09년엔 다시 약 1억원으로 감소했으나 ’10년에는 3억 6천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10년 메인모델인 이효리의 경우, ’09년 최불암에 비해 3배가 넘는 모델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광고업체 및 모델 선정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4월 30일에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고 그 후 한달 정도의 협의기간을 거쳐 6월 3일에 계약을 완료했으며 6월 28일에 광고를 방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심사를 했던 4월 30일은 모델 이효리가 앨범을 출시한 후 한창 표절논란에 휩싸였던 시기였으며, 결국 광고 방영 전인 6월 20일에 공식적으로 표절을 인정했다.
입찰 공고에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차득점업체와 계약을 진행한다느느 항목이 있고, 계약서 상에는 광고모델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가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농식품부에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계약을 진행했으며 이효리 측이 표절을 인정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재까지도 광고가 방영되고 있다. 이효리와 광고계약을 맺었던 모 인터넷 업체의 경우, 표절논란이 불거지자 광고중단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성수의원은 “현재 한우홍보광고의 예산에서 모델료의 비중이 너무 큰 것은 결국 매체비나 제작비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와 효과적인 광고제작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고는 모델의 영향력이 큰 홍보방식인데 한우홍보광고에서 표절논란이 있던 모델을 캐스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한우광고를 볼 때마다 표절을 떠올리게 되고, 이는 결국 원산지 허위표시 등 한우유통의 부정적인 면을 생각나게 한다”며 “현재의 모델과 업체 선정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한우광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농업을 홍보하는 광고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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