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인배의원]도로공사 국감질의서(03.9.23)
1. 고속도로 체납 통행료의 문제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증가와 체납통행료 징수부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최근 3년간 고속도로 체납통행료 및 징수현황」자료에 의하면, 3년간 통행료 미납차량 발생건수가 42만 124건에, 미납금액이 21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미납금 평균 징수율은 고작 34%에 불과한 7억 2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있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으로 면탈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3년도 통행료 미납차량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체납통행료 징수율도 여전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차로의 경우, 통행료 미납차량 발생건수는 03년 8월 현재 12,426건으로 02년도 16,645건에 근접하고 있고, 미납금 징수율도 02년도 43.6%보다 10%나 낮은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통행료 미납차량 발생건수도 03년 8월 현재 104,366건으로 02년 116,249건에 육박하고 있고, 미납금 징수율 역시 02년도 70%보다 무려 23%나 떨어진 47% 머물고 있는데 바로 다음과 같 은 문제점 때문입니다. 첫째, 한국도로공사의 대책수립과 운영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통행료 미납 도주차량 발생건수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체납통행료에 대한 정확한 개별현 황관리와 징수 의 심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체납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화가 되어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증가와 체납통행료 징수부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행료 미납차량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행료 미납차량의 발생건수가 많아지면 결국 체납통행료에 대한 정확한 개별현황관 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수의 심사 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도로공사는 체납통행료가 많은 외주영업소에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재계약시에 불이 익을 주는 등의 방안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본 위원이 지적한 통행료 미납차량 증가와 체납통행료 징수율 저조의 문 제점들과 제시한 대책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제시한 대책들 이외에 한국도로공사 자체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밝혀주시 기 바랍니다. 2.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 특혜 의혹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 특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신설고속도로 노선내 휴게소 임대현황」에 의하면, 총 14개 휴게소중 민자유치에 의해 업체가 선정된 8곳을 제외한 6곳이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도산업에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도산업의 경우, 이전에도 특혜성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여러번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한도산업이 서해안선 군산 상 하, 중앙선의 단양 상 하 휴게소를 임대 받은 것에 대해 한 국도로공사는 구간개통이라 수익성이 없어 한도산업에서 전구 간이 개통되어 수익성이 실현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를 해 준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둘째, 본 위원이 위에서 지적한 4개 휴게소의 임대이후 매출액을 보면, 서해안선 군산휴게소 상행선의 경우 02년 54억원, 하행선은 35억 3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 단양휴게소 상행선의 경우, 02년 21억 5천만원, 하행선은 31억 3천만원의 매출액 이 발생하여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4개 휴게소의 실질적 수익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설고속도로 건설은 전구간을 일시적으로 개통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간개통 시 마다 휴게소 운영은 한도산업에서 향후 전구간 개통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수수방관만 하 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공은 향후에 이러한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 고속도로의 구간개통시 휴게소 임대 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 의 견해와 한국도로공사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김천휴게소 설치 문제에 관한 질의 경부고속도로 추풍령-칠곡간 휴게소 추가건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내의 휴게소간 평균거리는 28.8km이나 추풍령-칠곡간 휴게 소의 거리는 무려 55.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