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 종합국감#2
의원실
2010-10-22 00:00:00
74
수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관련 정관개정 문제
□ 현황
◦ 국회는 2010. 4. 12.자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2010. 10. 13. 시행) 인사추천위원회의 근거규정(제127조의2)을 신설하였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과 수산단체 및 학계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중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정부에서는, 인사추천위원 5명 중 조합장 3명을 수협중앙회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가 위촉할 경우 인사추천위원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가 아닌 조합장 1명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협 정관을 개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수협 측에서는, 정부의 수협정관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과 수협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안을 반대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장관, 당초 수협법 제127조의2를 신설할 당시 정부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협법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는 그와 같이 할 경우 수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한 것인데, 정부의 뜻대로 수협 정관을 개정할 경우 수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자 한 당초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것이 아닌가?
◦ 또한 수협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수산단체 및 학계 등의 추천자 2명은 정부와 각종 예산지원, 연구용역 및 자문위원 등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바,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 중 1명까지 정부추천인사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원 5명 중 3명이 정부 영향 아래 있게 되므로, 수협의 자율성은 현저히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편, 농협의 경우 농협법상 인사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4명,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중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정관상 정부추천 조합장을 이사회가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그런데 정부는, 농협과 달리 수협은 공적자금이 상당히 투입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범위가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 농협법상 신용대표이사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2010. 4. 12.자로 개정된 수협법상 수협의 신용사업대표이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134조 제2항), 수협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까지 정부 개입범위를 농협보다 넓게 인정할만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 아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현황
◦ 국회는 2010. 4. 12.자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2010. 10. 13. 시행) 인사추천위원회의 근거규정(제127조의2)을 신설하였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과 수산단체 및 학계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중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정부에서는, 인사추천위원 5명 중 조합장 3명을 수협중앙회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가 위촉할 경우 인사추천위원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가 아닌 조합장 1명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협 정관을 개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수협 측에서는, 정부의 수협정관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과 수협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안을 반대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장관, 당초 수협법 제127조의2를 신설할 당시 정부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협법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는 그와 같이 할 경우 수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한 것인데, 정부의 뜻대로 수협 정관을 개정할 경우 수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자 한 당초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것이 아닌가?
◦ 또한 수협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수산단체 및 학계 등의 추천자 2명은 정부와 각종 예산지원, 연구용역 및 자문위원 등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바,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 중 1명까지 정부추천인사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원 5명 중 3명이 정부 영향 아래 있게 되므로, 수협의 자율성은 현저히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편, 농협의 경우 농협법상 인사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4명,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중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정관상 정부추천 조합장을 이사회가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그런데 정부는, 농협과 달리 수협은 공적자금이 상당히 투입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범위가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 농협법상 신용대표이사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2010. 4. 12.자로 개정된 수협법상 수협의 신용사업대표이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134조 제2항), 수협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까지 정부 개입범위를 농협보다 넓게 인정할만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 아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