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 종합국감#3
‘낭충봉아부패병’ 피해 농가지원 대책 마련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토봉협회가 지난 19일까지 전국 2만 9334개 토종벌(토봉) 농가를 대상으로 폐사율을 조사한 결과 53만 2434군(1군당 2만~3만마리)중 50만 6509군인 95.13가 폐사했다고 밝힘

- 지역별로 전북과 전남, 경북이 99로 폐사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 97, 경남 95, 경기 90 순이었으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곳으로 알려진 충북과 충남도 각각 75와 80로 나타남.

- 대단위 폐사는 이상기온으로 꿀벌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가 침입한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되며 동 질병은 꿀벌유충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임. 이병에 걸린 유충은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됨.

- 문제는 이같은 폐사가 지구촌 전체를 휩쓸고 있는 벌 군집붕괴현상(CCD)이라는 데 그 심각성이 더함. 이 병의 전염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음.

- 질병에 대한 치료제 및 예방약은 현재까지 없으며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한 예방만이 최선인 실정임.

□ 주요 질의사항

○ 전국적으로 양봉농가는 3만여 가구에 달하는데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토봉에 대한 관련법규가 전무하고, 피해보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음.

- 토봉은 법률상 ‘가축’으로 구분되는데, 집단폐사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정부에서 ‘살처분 대상’으로 지정하여 폐사시켜야만 함. 그러나 ‘살처분대상’에 포함되려면 ‘인수공동전염병’ 척추동물과 사람을 공통인 숙주로 하여 자연 전파되는 감염증이거나 ‘AI''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국제교역상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전염병이어야 하지만, 동 질병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 또한 노지작물이나 과수의 영역에도 토봉은 포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4월과 7월에 이상기온에 대한 보상책으로 실시한 피해농가지원 대상에서도 당연히 제외됨.

○ 지난 달 발표한 정부의 피해대책안에 따르면, 피해 농가에 소독 약품비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농림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다는 것을 공표했고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임상 실험 등을 거쳤지만 처치법 등을 개발하지 못하였는데, 농수산식품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약품을 지원 할 계획인가?

※ 실제로 토봉농가에서는 약품이나 영양제 공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체감 효과가 없다고 함.

◦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은 전시행정일 뿐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임. 토봉산업은 한국 전통 토종벌에 대한 종 보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지만 전국 3만의 농민들의 생업이 달려있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음.

- 농가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피해갈 어떠한 장치도 없었으며 방역 및 피해대책 마련의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볼 때 이번 꿀벌『낭충봉아부패병』은 광의의 자연재해로 봄이 맞다고 판단됨.

- 따라서 지난 9월 농림부가 발표한 토봉농가에 대한 지원대책과는 별도로 피해보상책을 마련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토봉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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