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표고버섯과 느타리 버섯이 뭐가 달라?
의원실
2010-10-22 00:00:00
81
표고버섯과 느타리 버섯이 뭐가 달라?
- 표고버섯ㆍ송이버섯은 임산물, 느타리버섯ㆍ팽이버섯은 농산물?
- 각각 소관부처가 달라 지원자금 남아도 지원 못받아
같은 버섯류에 속하면서도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은 각각 임산물과 농산물로 분류되어 이에 따라 지원 근거와 기관도 달라져 지원자금이 남아도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에 따르면 느타리버섯은 농산물로 분류되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소관이고, 자금은 농협을 통해 지원된다. 하지만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분류되어 산림청 소관이고, 산림조합을 통해 자금이 지원된다.
표고버섯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다. 표고버섯 외에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버섯도 임산물에 해당된다.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금 또한 다른 기관에서 집행된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농가가 산림조합을 찾았다가 지원자금이 부족해 농협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남아있는 자금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농협중앙회의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08년 집행예산 1조 8,000억원 중 6,886억원이 미집행되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종합자금의 경우, 828억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이 중 표고버섯 관련 정책자금의 경우, 매년 예산액보다 소요액이 많은 실정이다. 농산물에 지원되는 농업종합자금은 남아돌지만, 임산물 지원금은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도라지, 더덕, 취나물, 참나물, 복분자 등도 논밭이나 비닐하우스를 통해 일반 농산물과 다름없이 재배되고 있지만 표고버섯처럼 임산물로 분류되어 농업종합자금 지원에서 제외되어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농식품부에서 ’04년 정부고시 개정으로 지렁이를 가축으로 분류해 정책자금 융자를 가능케 해준 사례가 있다.
김성수 의원은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표고버섯도 톱밥재배가 가능해지는 등 전통적인 분류방법이 의미가 없어졌는데, 제도는 그대로라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의 정의에 임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에서 임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며, 하루빨리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표고버섯ㆍ송이버섯은 임산물, 느타리버섯ㆍ팽이버섯은 농산물?
- 각각 소관부처가 달라 지원자금 남아도 지원 못받아
같은 버섯류에 속하면서도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은 각각 임산물과 농산물로 분류되어 이에 따라 지원 근거와 기관도 달라져 지원자금이 남아도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에 따르면 느타리버섯은 농산물로 분류되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소관이고, 자금은 농협을 통해 지원된다. 하지만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분류되어 산림청 소관이고, 산림조합을 통해 자금이 지원된다.
표고버섯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다. 표고버섯 외에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버섯도 임산물에 해당된다.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금 또한 다른 기관에서 집행된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농가가 산림조합을 찾았다가 지원자금이 부족해 농협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남아있는 자금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농협중앙회의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08년 집행예산 1조 8,000억원 중 6,886억원이 미집행되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종합자금의 경우, 828억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이 중 표고버섯 관련 정책자금의 경우, 매년 예산액보다 소요액이 많은 실정이다. 농산물에 지원되는 농업종합자금은 남아돌지만, 임산물 지원금은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도라지, 더덕, 취나물, 참나물, 복분자 등도 논밭이나 비닐하우스를 통해 일반 농산물과 다름없이 재배되고 있지만 표고버섯처럼 임산물로 분류되어 농업종합자금 지원에서 제외되어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농식품부에서 ’04년 정부고시 개정으로 지렁이를 가축으로 분류해 정책자금 융자를 가능케 해준 사례가 있다.
김성수 의원은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표고버섯도 톱밥재배가 가능해지는 등 전통적인 분류방법이 의미가 없어졌는데, 제도는 그대로라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의 정의에 임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에서 임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며, 하루빨리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