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절반?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절반?

-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임금, 환경부 절반에 불과

비슷한 내용의 사업에 참여해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숲가꾸기 사업 참여자 임금현황> 및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숲생태개선사업 참여자 임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종별로 하루 임금이 최저 26,000에서 40,000원 가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를 통해 생태적ㆍ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환경부의 “국립공원 내 숲 생태개선사업”은 국립공원 내의 인공조림지 및 외래수종 등을 정비하여 숲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자연자원을 보호ㆍ복원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이 이름은 다르지만 실질적 내용과 작업여건이 유사하고 참여근로자의 대부분이 과거 임업분야 종사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참여근로자의 인건비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 인부의 경우, 1일 일당이 산림청은 40,000원이지만 환경부의 경우, 66,600원이다. 벌목(기술)인부의 경우, 그 차이는 더 커 산림청은 45,000원이지만 환경부는 85,800원으로 환경부가 두 배에 달하는 임금을 더 지급하고 있다.
김성수의원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두 사업에서 임금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열악한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보다 임금이 오히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참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산림청은 예산에 이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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