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위원회 회의에 위원이 없다?

위원회 회의에 위원이 없다?

-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위원회 회의 출석률 저조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각종 위원회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해 본래의 위원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ㆍ동두천)이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위원회 구성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각 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원들의 참석률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바다목장사업 운영위원회, 바다숲조성사업 운영위원회, 수산용 및 해양용 LMO 심사위원회가 있다.
각 위원회별 위원현황 및 회의참석 수당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바다목장사업 운영위원회의 경우, 총 9명의 위원들 중 현재까지 개최된 총 4차례의 회의에 모두 참석한 위원은 한명에 불과했다.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도 한 명 있었으며, 절반에 가까운 4명이 1회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용 및 해양용 LMO 심사위원회의 경우, 총 30명의 위원 중 약 67인 20명의 위원이 ‘08년 2번 개최된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09년에는 총 8번의 회의가 열렸는데, 8번 모두 참석한 위원은 2명에 불과했으며 절반인 15명의 위원이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4회 미만으로 참석한 경우는 전체 위원 중 83.3인 25명에 달했다.
‘08년 출범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경우, 현재까지 총 2차례 회의를 했는데, 한 명만이 ’10년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출석률이 양호했다. 하지만 위원 구성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규정상 수의사와 민간단체 추천자를 1인 이상 위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나머지는 변호사, 관련 전공 교수, 수산과학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총 6명의 위원 중 수산과학원 소속인 내부 직원이 4명, 67에 달하며, 외부 인사는 수의사 1명과 민간단체 추천자 1명으로 총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10년 회의에 불참한 위원은 민간단체 추천 위원이며 따라서 ’10년 회의는 결국 수산과학원 소속 직원들 위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결정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인데, 수산과학원의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위원 선정과정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회의 불참 시 제재를 가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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