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김성수의원] 농민들도 연금 받을 수 있다!

농민들도 연금 받을 수 있다!

- 농지연금제도의 현실화 요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지연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적 보완 등으로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10년 사업예산은 22억 4천만원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향후 15년 동안 1만 5천호 가입을 목표로 총 5,363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의 “농지연금 수요예측조사”에 의하면 농지연금제도 참여의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69.2, 비호감도가 53.4, 농지를 활용해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한다는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6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제도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것이다.
또 타 연금제도와 비교분석해본 결과,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연령이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데 비해 농지연금은 65세 이상으로 되어있었다. 따라서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로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보농지 가격산정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있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보농지의 가액을 산정하면 농지연금의 지급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김성수의원은 “농지연금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거부감이 큰 실정이다”고 말하며 “농어촌공사는 제도적인 문제점들도 다시 검토해 보다 현실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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