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언론보도]언론개혁단체 ‘신문법 청원案’ 여야, 違憲 공
문광委 국감으로 본 정부의 언론정책;언론개혁단체 ‘신문법 청원案’ 여야, 違憲 공방

[조선일보] 2004-10-05 () 00 08면 판 1227자 스크랩


4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여야는 신문시장 점유율의 인위적인 조정과 신문사 소유지분의 제
한 등의 내용을 담아 언론개혁단체들이 낸 신문법(新聞法) 입법청원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 청원안은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위의 김재홍(金在洪) 의원이 소개해 국회에 제출됐다.
◆“위헌(違憲)·위법(違法) 가득한 언론통제 악법”
야당은 “사유재산권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신문시장 정상화
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입법청원안이 신문사 소유지분을 30%로 제한한 데 대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사기업인 신
문의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여권의 신문시장 재편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외국에선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나라가 전무(全
無)”라고 말했다.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3개사 60%(1개사 30%) 이하로 조정하려는 데 대해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방송 3사의 광고시장 점유율은 80%가 넘는데 왜 신문만 문제삼는가”라며 “공정거래법
(3개사 75%)보다도 강화된 규정을 두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등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고흥길 의원은 “프랑스에선 소유지분 제한과 시장점유율 제한 모두 위헌결정을 내린 사안”이
라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김재홍 의원은 “신문사를 1인 사주가 지배하는 한, 편집권의 독립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며 신문이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기도 어렵다”며 “소유지분 제한은 재산
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 행사 방식을 공공복리에 맞게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 신군부 언론기본법의 복사판”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입법청원안은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기본법을 그대로 복사해,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사실상 언론통제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청원안에서 언론의 공적 책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1987년 민주화 운동 결과로 삭제된 것”이라며 “문화부 산하에 신문다양성위원회, 신문유통공
사가 설립되면 ‘신문관리위원회’ ‘신문통제공사’로 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언론시장 정상화와 여론독점 완화, 독자
권익 향상에 관심이 있지,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사를 길들이거나 논조를 바꾸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명진기자 (블로그)mjlee.chosun.com
<표> 여당의 소개로 시민단체가 입법청원한 신문법(新聞法)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