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나경원의원실]문화재청 전통문화 유산의 문화 콘텐츠로의 재창조 방안
전통문화 유산의 문화 콘텐츠로의 재창조 방안

- 위기의 무형문화재 : 콘텐츠 개발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 보전하는 문화재 정책에서 아닌 활용하는 문화재 정책으로
- 구축된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을 모바일 콘텐츠로 활용해야


1. 문화재의 콘텐츠화와 재창조를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 문화재청의 기본 업무는 가치와 상태 보존이며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가 주요 사업임
- 그러나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우리만의 콘텐츠로 개발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향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보전·관리·전승에서 문화재의 콘텐츠화 및 전통의 재창조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임
- 현재 문화재청의 사업 중 문화재의 활용 내지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은 극히 미미(전체 예산 6,300억이 1에도 못 미치는 수십억 수준임)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2. 무형문화재 콘텐츠 개발 : 원형보존과 재창조를 통한 위기 극복

- 전승자의 고령화, 전승교육자 수 감소, 전수교육관 재정 부실 등의 요인으로 무형문화재가 단절될 위기가 처해있으며, 현재 약 30의 무형문화재는 전승자라 없는 실정임
- 정부의 전승지원금은 130만원에 불과하며 정부의 전승자 배출 정책도 목표치를 미달하고 있음(09년 전승자 배출자 목표 310명 -> 실적 120명, 40 달성)
- 단순한 정부 지원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 무형문화재를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돌파구를 모색해야
- 이를 통해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제고하고 무형문화재 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며 지역경제 및 미술 시장의 활성화를 꾀해야
- 안동 탈춤의 문화 상품화, ‘전통공예의 미래전’ 등 무형문화재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로 개발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재 보존·전승과 더불어 ‘진흥’ 정책을 수립해야


3. 유형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화 추진 방안

- 문화재의 활용 내지 콘텐츠화와 관련된 예산은 문화재 수리·보전 관련 예산 2,100억의 2 수준인 47억에 불과함
- 문화재청은 기록물의 DB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사업은 현재 문화재 관련 자료를 취합·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함
- 문화재의 콘텐츠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취합·정리된 DB를 공공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 아울러 3D,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 광화문 복원 과정을 영상 기록물 및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사업에 있어 문화재청이 자체 예산이나 국내 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의 재단의 도움을 받을 사례가 있었음.
- 자국의 문화재에 대한 기록물 제작을 외국에 의존한 부끄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리티지 채널 사업 등 콘텐츠화 사업을 안정화시켜야


4.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시스템 활용 방안

-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였음
- 문화재 GIS는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을 예측하여 문화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임
- 그러나 현재 문화재 GIS 시스템은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지가가 급락하고 개발에 장애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상세한 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이에 대한 활용 대책 중 하나로 ‘GIS 문화재 안내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 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GIS)에는 234개 시·군·구의 모든 문화재 분포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음
- 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을 매장문화재 분포상황을 파악하는데 한정지어 사용하지 말고 문화재 정보 제공 측면에서 이를 활용해야 할 것임
- GIS를 통해 자신이 위치한 지역 주변의 문화재를 쉽게 찾고, 문화재에 대한 역사와 정보, 찾아가는 길까지 검색이 가능하다면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재를 관광 상품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특히 급증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정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면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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