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남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은 냉큼 배워야 산다!
의원실
2010-10-22 00:00:00
75
남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은 냉큼 배워야 산다!
- 농어촌공사의 “농어민자녀 특별전형제”농협도 도입해야
농협의 신규직원 채용과정에 정작 농어민 자녀를 위한 우대는 없으며, 채용된 중앙회 임직원 자녀들 중 대부분이 고위직의 자녀로 밝혀지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ㆍ동두천)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임직원 자녀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직급이 높을수록 채용된 인원이 많았다. 또 채용된 임직원 자녀 중 6급, 별정직 채용자의 각 75, 85가 부모와 같은 지역에 지원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자녀 중 5급 채용자 19명 중 10명의 부모직급이 지점장급인 M급이었다. 지역본부에 배정되는 6급과 계약직 형태인 별정직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했다. 6급 총 20명 중 12명이 M급 직원의 자녀였다. 별정직의 경우, 13명 중 8명이 M급 직원의 자녀였다. 팀장급인 3급까지 포함할 경우, 채용된 직원 자녀 중 5급 직원의 73, 6급 직원의 90, 별정직의 69가 고위 직급의 자녀들이었다.
지역본부별로 나눠서 채용을 하는 6급 및 수시채용 형태인 별정직의 경우,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 지원할 경우, 채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별(서울 제외, 도 단위)로 분석해봤다. 6급으로 채용된 직원자녀 총 20명 중 15명, 75가 부모와 같은 지역에 채용됐다. 별정직의 경우, 13명 중 11명, 85가 부모와 같은 지역이었다.
위의 결과는 농협의 채용과정 및 채용 후 가족사항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된 후 가족사항을 입력한 직원들만 대상으로 직원자녀들을 추려내어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더욱 많은 수의 채용직원들이 높은 직급의 부모를 두거나 같은 지역에 채용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모-자식 외의 친인척 관계까지 포함한다면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또 중앙회에서 채용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지역 단위 조합의 경우, 각 조합에서 채용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과정이 불투명할 소지가 있다. 지역 단위 조합의 경우, 소위 말하는 “빽”이 있으면 입사할 수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농협의 채용과정을 검토한 결과,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에서 정작 직원채용과정에서 농어촌 자녀를 우대하는 제도가 없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10년 공채에서 "농어촌 자녀 전형”을 신설해 채용을 진행 중이다.
김성수의원은 “농협의 채용과정에 대해 불신이 높은 현실이다”며 “향후 보다 투명하게 채용을 진행하기 바라며 특히 지역 단위 조합의 경우에도 중앙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니만큼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례를 참고해 채용과정에서 농어촌 자녀들에 대한 우대사항 마련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 농어촌공사의 “농어민자녀 특별전형제”농협도 도입해야
농협의 신규직원 채용과정에 정작 농어민 자녀를 위한 우대는 없으며, 채용된 중앙회 임직원 자녀들 중 대부분이 고위직의 자녀로 밝혀지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ㆍ동두천)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임직원 자녀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직급이 높을수록 채용된 인원이 많았다. 또 채용된 임직원 자녀 중 6급, 별정직 채용자의 각 75, 85가 부모와 같은 지역에 지원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자녀 중 5급 채용자 19명 중 10명의 부모직급이 지점장급인 M급이었다. 지역본부에 배정되는 6급과 계약직 형태인 별정직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했다. 6급 총 20명 중 12명이 M급 직원의 자녀였다. 별정직의 경우, 13명 중 8명이 M급 직원의 자녀였다. 팀장급인 3급까지 포함할 경우, 채용된 직원 자녀 중 5급 직원의 73, 6급 직원의 90, 별정직의 69가 고위 직급의 자녀들이었다.
지역본부별로 나눠서 채용을 하는 6급 및 수시채용 형태인 별정직의 경우,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 지원할 경우, 채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별(서울 제외, 도 단위)로 분석해봤다. 6급으로 채용된 직원자녀 총 20명 중 15명, 75가 부모와 같은 지역에 채용됐다. 별정직의 경우, 13명 중 11명, 85가 부모와 같은 지역이었다.
위의 결과는 농협의 채용과정 및 채용 후 가족사항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된 후 가족사항을 입력한 직원들만 대상으로 직원자녀들을 추려내어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더욱 많은 수의 채용직원들이 높은 직급의 부모를 두거나 같은 지역에 채용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모-자식 외의 친인척 관계까지 포함한다면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또 중앙회에서 채용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지역 단위 조합의 경우, 각 조합에서 채용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과정이 불투명할 소지가 있다. 지역 단위 조합의 경우, 소위 말하는 “빽”이 있으면 입사할 수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농협의 채용과정을 검토한 결과,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에서 정작 직원채용과정에서 농어촌 자녀를 우대하는 제도가 없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10년 공채에서 "농어촌 자녀 전형”을 신설해 채용을 진행 중이다.
김성수의원은 “농협의 채용과정에 대해 불신이 높은 현실이다”며 “향후 보다 투명하게 채용을 진행하기 바라며 특히 지역 단위 조합의 경우에도 중앙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니만큼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례를 참고해 채용과정에서 농어촌 자녀들에 대한 우대사항 마련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