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홍일표] 허위 공상공무원 자녀 여전히 재직중
의원실
2010-10-22 00:00:00
92
보훈처, 전현직 공무원 265명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 50명 고용명령, 가산점등 혜택받고 취업
대부분 재직중
홍일표 의원 “등록취소된 국가유공자 자녀가 의무고용비율을 충당해 정당한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허술한 보훈처 심사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
보훈처가 최근 전·현직 공무원 265명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허위 및 부당 등록을 이유로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전·현직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50명이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에 고용명령이나 가산점 혜택을 받고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기업 등에 취업해서 아직도 대부분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보훈처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올해 1월에 전 현직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한 749명에 대해서 보훈처가 재심사한 결과 9월말까지 허위등록 31명, 부당등록 234명 등 모두 265명의 등록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공무원의 소속기관은 국방부가 50명으로 제일 많고, 국토해양부 27명, 경기도 19명, 전라남도 17명, 그리고 지식경제부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3급 1명, 4급 15명, 5급 38명, 6급 이하 170명, 교사37명, 청원경찰 3명, 공중보건의 1명 등이다.
그러나 이들 전·현직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50명이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에 고용명령이나 가산점 혜택을 받고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기업 등에 취업해서 아직도 대부분 재직하고 있다. 보훈처는 허위 등록한 전·현직 공무원의 자녀 5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등록취소 사실을 통보했지만, 부당 등록한 전·현직 공무원의 자녀 45명에 대해서는 유공자 등록에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업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공자 등록이 취소가 되면 원칙적으로 보상도 환수하게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훈처장이 환수조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이들이 취업상태에 있으면, 유공자 자녀 의무고용비율을 충당하게 되어서 정당한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허술한 보훈처 심사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면제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보훈처장의 취업사실 인정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 50명 고용명령, 가산점등 혜택받고 취업
대부분 재직중
홍일표 의원 “등록취소된 국가유공자 자녀가 의무고용비율을 충당해 정당한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허술한 보훈처 심사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
보훈처가 최근 전·현직 공무원 265명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허위 및 부당 등록을 이유로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전·현직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50명이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에 고용명령이나 가산점 혜택을 받고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기업 등에 취업해서 아직도 대부분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보훈처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올해 1월에 전 현직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한 749명에 대해서 보훈처가 재심사한 결과 9월말까지 허위등록 31명, 부당등록 234명 등 모두 265명의 등록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공무원의 소속기관은 국방부가 50명으로 제일 많고, 국토해양부 27명, 경기도 19명, 전라남도 17명, 그리고 지식경제부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3급 1명, 4급 15명, 5급 38명, 6급 이하 170명, 교사37명, 청원경찰 3명, 공중보건의 1명 등이다.
그러나 이들 전·현직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50명이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에 고용명령이나 가산점 혜택을 받고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기업 등에 취업해서 아직도 대부분 재직하고 있다. 보훈처는 허위 등록한 전·현직 공무원의 자녀 5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등록취소 사실을 통보했지만, 부당 등록한 전·현직 공무원의 자녀 45명에 대해서는 유공자 등록에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업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공자 등록이 취소가 되면 원칙적으로 보상도 환수하게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훈처장이 환수조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이들이 취업상태에 있으면, 유공자 자녀 의무고용비율을 충당하게 되어서 정당한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허술한 보훈처 심사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면제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보훈처장의 취업사실 인정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