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종걸의원] 국회의 자료제출요구 거부 관련
[국정감사를 마치며] 정부의 국회 자료제출요구

거부 통한 국정감사 무력화, 위험수위 넘어!

-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한 행정부 국정감사 자료 제출율 38에 불과





이종걸 의원(안양만안, 3선)이 국회사무처에 의뢰하여 18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한 행정부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율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국감자료 제출율은 38에 불과하였으며 자료제출 평균기간은 20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0.5)와 지식경제부(1.1)를 비롯한 9개 부처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법무부 1.3,국무총리실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9, 대법원 4.4, 감사원 7.8, 국방부 9.8). 법무부와 대법원은 각각 2000개와 5000개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평균 자료제출 기일이 137일로 4달 이상 기다려야 겨우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거부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율은 37였으며, 집계된 406개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을 비롯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새마을 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등 115개 단체는 아예 답변 자체가 없었다. 이외에도 259개 공공단체의 제출율은 50를 넘지 못했다.



현행법상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자료제출에 응해야만 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 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소명도 없이 불법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채택한 불출석 증인을 고발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행정부처를 고발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종걸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회신 받은 결과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료제출 요구를 해당 부처가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국회는 해당기관을 고발하고 검찰은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만 현재의 자료거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저축은행의 ‘요주의 여신’과 관련, 4조1000억원이나 틀린 수치를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게 제출했었다. 이렇듯 부실한 자료제출은 물론 아예 국무총리실, 국방부는 자료제출거부를 종용하여 국정감사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완전한 자료제출이 전제되어야 하며, 자료제출 거부 문제가 법적 처벌보다는 행정부의 진실한 자기반성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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