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소청심사위원 구성 개선할 것
의원실
2010-10-22 00:00:00
102
소청심사위원 구성 개선할 것
지난 10월 4일 국정감사 당시 본의원은 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한 바 있음.
우선 소청심사 인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출신 중심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개선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음.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은 지난 18일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의 2분의 1 이상 임명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장관께서는 이를 수용하실 용의가 있는가?
다음으로 경찰공무원들의 소청신청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징계절차와 양정이 합리적이지 못한데 따른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음. 행안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끝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청심사 인용률의 편차가 심한 것과 관련해서 지자체 소청심사에 대해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평가를 통해 지방소청심사의 질적 제고를 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지난 10월 4일 국정감사 당시 본의원은 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한 바 있음.
우선 소청심사 인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출신 중심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개선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음.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은 지난 18일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의 2분의 1 이상 임명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장관께서는 이를 수용하실 용의가 있는가?
다음으로 경찰공무원들의 소청신청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징계절차와 양정이 합리적이지 못한데 따른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음. 행안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끝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청심사 인용률의 편차가 심한 것과 관련해서 지자체 소청심사에 대해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평가를 통해 지방소청심사의 질적 제고를 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