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농수산물 안전성 관련 언론보도 적극 대응해야!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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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안전성 관련 언론보도 적극 대응해야!
- 낙지머리 및 표고버섯 중금속 검출 보도, 농식품부 대응 안일했다!
- 실험하고도 발표 안 해!
최근 불거진 ‘낙지머리 중금속 검출’ 및 ‘표고버섯 중금속 검출’ 등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련 언론보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에 따르면 ’10년 9월 8일 KBS의 “전국 표고버섯 76건 모든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10년 9월 13일 서울시에서 “낙지와 문어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농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표고버섯의 경우, 전남 장흥군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이미 판매된 표고버섯 제품이 1억원 이상 반품되었고, 우편ㆍ인터넷 판매는 아예 주문이 끊긴 실정이었다. 낙지의 경우도 서울시의 발표 이후, 낙지 가격이 폭락했으며 수요가 끊기는 등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낙지머리 논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어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응한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정정보도를 했으며, 식약청 등 유관기관간 협의회 개최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 상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련 보도들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없었다. 실무부서의 담당자 간 상호통지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지침 등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또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현황자료를 요청한 결과, 농식품부에서는 정확한 피해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낙지머리 논란의 경우, 언론보도 후 농식품부 산하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험을 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실험결과는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식약청에서 대표로 대응하기로 해 따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식약청 소관이라도 농수산물은 농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농식품부가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봉독성분의 여드름 제거 효능 및 화장품 개발’ 관련 보도에 대해 식약청은 보도내용에 문제가 있으며, 향후 화장품 관련된 보도는 사전에 식약청과 협의하라고 즉각 대응한 것과 비교해 농식품부의 이번 대응은 안일해보인다.
김성수 의원은 “공산품과 달리 농축수산물은 신선제품이라는 특성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판매도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어민들의 몫이 된다”고 지적하며 “언론보도의 영향이 큰 만큼 농식품부도 농축수산물 분야의 보도에 대해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 사전 보고 및 협의를 거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