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 김성수의원]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병역대체복무 제도 도입 필요해!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병역대체복무 제도 도입 필요해!


후계 농업인을 위한 병역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8년 기준으로 농업경영주의 63.3가 60세 이상이며, 40세 미만은 2.0에 불과해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연령대의 농가인구 분포율 변화를 살펴보면 ’07년 기준 42가 60세 이상이었다. 따라서 수년이내 농어업 후계인력의 단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어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우리 농어촌을 지켜낼 청년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농수산대학(구 한국농업대) 1~3기 졸업생 640명 중 32.5인 214명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6년 동안의 영농의무기간을 종료한 후 84.6인 181명이 농업 CEO로 정착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년 농업인력 육성의 요람인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 지난 10년간 2,06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청년 농업인력 양성에 일조하고 있으며, 이렇게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3년 이상 영농을 수행하였을 시에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2년 폐지됨에 따라 병역문제로 인해 입학생 감소 등이 우려되며 청년 농어업 인력의 이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계 농업인을 위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김성수 의원은 “농업ㆍ농촌의 고령화와 후계인력유입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무제도에 영농종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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