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나경원의원실]저작권위원회,콘텐츠진흥원,게등위,영등위
저작권위원회 대상 질의

디자인 등록, 저작권 없는 ‘짝퉁’ 유통을 도와주는 셈
- 디자인 등록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짝퉁’ 유통 차단해야

- 현재 상표 및 디자인은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특허청에 등록하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디자인 등록시 저작권은 없어도 되며 단지 등록된 디자인을 가지고 영업을 할 경우에만 따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저작권자가 아닌자 가 디자인 등록만을 하고 마치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짝퉁’을 유통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더욱이 저작권없이 디자인만 등록한 자가 다른 ‘짝퉁’ 제조사를 상대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봉이 김선달’ 식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특허청과 저작권위원회의 공조와 철저한 공조와 저작권위원회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양 기관간 자료공유, 디자인 등록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 조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등이 요구됨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상 질의

콘진원의 조직 개편, 문화부 조직과 엇박자
- 콘진원은 기능별로의 시스템 개편, 문화부는 여전히 과거

- 독자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고 콘텐츠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빠르게 변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구조에 맞는 인력구조의 변화가 요구됨
- 콘텐츠 산업을 책임지는 부서가 전체를 총괄을 하고 ‘문화 콘텐츠 드라이브’를 책임지는 부서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 문화부는『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지원체계 개선방안(‘09.7)』에서 콘텐츠 산업인력의 장르별 구조적 문제점으로 ▼ 장르 간 유사·중복 지원문제와 장르 및 제작 ▼ 유통 단계별 연계부족 등을 꼽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화학적 통합을 고려한 조직 개편을 통해 융합 환경, 장르간 시너지 창출, 글로벌·유통 등 전략기능 강화를 위해 인사개편 추진함(‘09.12)
- 조직개편의 핵심방향은 기본의 조직 규모와 인력을 유지하되, 장르별 핵심 기능을 살리며 기능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능-장르간 매트릭스 조직구조”으로 전환한 것 임.
- 세부 조직 개편 내용으로는 ▼ 장르별 본부 조직을 기능별 본부 조직으로 개편 ▼ 유사 기능 통폐합, 조직 규모 슬림화 (6본부, 1실, 24팀 → 5본부, 1실, 23팀) ▼ 기능별 조직에 적합한 연계사업 확대 등이 있음.
- 그러나 문화부는 여전히 장르별 인사구조를 지니고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사업 연계 추진하거나 예산 책정 문제에 있어서 괴리감이 있음
- 콘진원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고 있으나, 문화부는 여전히 과거의 칸막이에 갇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과 충돌이 우려됨


게등위 및 영등위 대상 질의

일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등위
vs 일 안해서 문제를 안 일으키는 영등위
- 시대에 맞지 않는 고전적 규제 시스템, 산업의 발전을 저해

- 영비법은 등급분류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무료로 배포되는 동영상(UCC 등)이나 영화나 방송의 일부를 편집한 동영상은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음
- 이로한 사정으로 영등위는 모바일로 유포되는 동영상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실태 조사를 한 바도 없음
- 그 결과 등급심의를 둘러싼 마찰은 방생하지 않고 있음
- 반면 게임법은 등급 분류의 예뢰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게임물은 심의를 받아야 함
- 이에 게등위는 인터넷 및 모바일 유통 게임물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등급 미필 게임물을 적발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게등위가 게임물로 규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제작자 및 유통사업자가 반발하고 있어 게등위가 ‘트러블 메이커’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 게등위는 일을 많이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영등위는 일을 안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황에 대해 특정 기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불합리함
- 모바일 콘텐츠의 광범위한 확산, 콘텐츠의 장르 개념 퇴색, 개인 제작자의 확산 등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게 콘텐츠 규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동일한 규제 목적 및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규제 수위를 동일하게 하고, 상호 업무의 중복 내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공동의 실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