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지방자치단체 전담감사기구 설치와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채용 서둘러야
지방자치단체 전담감사기구 설치와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채용 서둘러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채용해야 하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유예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전담감사기구와 감사책임자 선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담감사기구를 2년 (2011년 6월 30일까지)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담감사기구 설치 유무에 따라 1년 또는 2년 안에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4일 현재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7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한 곳은 58개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중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6.9인 4군데에 불과 했으며, 3곳은 공고 후 채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자체감사기구 설치가 안 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 안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선발이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임.

이처럼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선발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함.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담감사기구 설치와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선발 취지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임을 볼 때, 꼭 유효 기간에 맞춰서 선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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