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과도한 지방선거비 보전 지자체부담 과중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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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지방선거비 보전 지자체부담 과중
6.2지방선거 후 지자체가 부담한 선거보전비용 3,394억
재정여건에 따라 선거비보전액 국비지원 검토해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선거 보전비용 때문에 재정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6.2지방선거 후 지자체가 부담한 선거보전비용은 3,394억원으로 선거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임.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2001억원보다 69.6 늘어난 액수임.
선거비용보전액 증가로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음.
재정자립도가 8.6로 전국 최하위인 전남 고흥군의 경우 선거보전비용으로 6억 6145만원을, 재정자립도가 9.3인 남원시의 경우 총 10억 7885만원을 지출하였음. 수원시의 경우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29억 1267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음. 이처럼 막대한 선거보전금액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오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10도 못 미치는 기초단체에까지 선거비용 보전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선관위 사무총장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 지방선거비용 지원규모·범위·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국고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선관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6.2지방선거 후 지자체가 부담한 선거보전비용 3,394억
재정여건에 따라 선거비보전액 국비지원 검토해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선거 보전비용 때문에 재정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6.2지방선거 후 지자체가 부담한 선거보전비용은 3,394억원으로 선거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임.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2001억원보다 69.6 늘어난 액수임.
선거비용보전액 증가로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음.
재정자립도가 8.6로 전국 최하위인 전남 고흥군의 경우 선거보전비용으로 6억 6145만원을, 재정자립도가 9.3인 남원시의 경우 총 10억 7885만원을 지출하였음. 수원시의 경우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29억 1267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음. 이처럼 막대한 선거보전금액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오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10도 못 미치는 기초단체에까지 선거비용 보전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선관위 사무총장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 지방선거비용 지원규모·범위·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국고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선관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