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_홍정욱의원]3년 미만 납북자 3310명...지원책 강구해야
의원실
2010-10-22 00:00:00
97
홍정욱 의원, “3년 미만 납북자 3310명...지원책 강구해야”
- 3년 미만 전후 납북자 3,310명으로 전체 납북자 중 86
- 납북피해자 보상신청비율도 저조...10월27일 마감임에도 불구 신청비율 74불과
전후 납북자(귀환, 미귀환 포함) 3,835명 가운데 3,310명이 납북기간 3년 미만인 납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납북자의 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3년 미만 납북자는 현행 납북자보상법 상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체 피납자는 3,835명에 이르고 그 중 귀환납북자는 3,318명, 미귀환납북자는 5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북자지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납북기간 3년 이상인 납북피해자는 525명이고,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3년 미만 귀환납북자는 3,3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귀환납북자 중 86에 달하는 수치이다.
[전후 납북자 현황]
2010.09.30 기준
구분
어선원
KAL기
군경
기타
계
국내
해외
피납자
3,729
50
30
6
20
3,835
귀환납북자
3년미만
3,263
39
0
0
8
3,310
3년이상
8
0
0
0
0
8
미귀환납북자
458
11
30
6
12
517
※ 3,318명 귀환(납북직후 3,310명은 북한에 의해 귀환조치, ''00년 이후 8명은 탈북귀환)
홍정욱 의원은 납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년 미만 납북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것과 관련, “납북피해자 인정 여부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납북 기간이 3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 ‘납북 3년 이상’이란 조건을 없애 보다 많은 납북자들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0월27일 현행 납북자지원법 상 납북피해자 보상신청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현행 법 상 지원대상인 3년 이상 납북자들의 보상신청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현재까지 납북피해자 368명의 가족 1,100명이 피해위로금을 수령받았으며, 현재 심사중이거나 보상신청접수 받은 건까지 포함해도 391명의 납북피해자만 보상신청을 한 상황. 전체 납북자 517명의 74에 그쳐 정부의 정책홍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납북자지원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신청이 곧 마감되는 만큼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정부의 홍보부족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납북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3년 미만 전후 납북자 3,310명으로 전체 납북자 중 86
- 납북피해자 보상신청비율도 저조...10월27일 마감임에도 불구 신청비율 74불과
전후 납북자(귀환, 미귀환 포함) 3,835명 가운데 3,310명이 납북기간 3년 미만인 납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납북자의 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3년 미만 납북자는 현행 납북자보상법 상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체 피납자는 3,835명에 이르고 그 중 귀환납북자는 3,318명, 미귀환납북자는 5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북자지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납북기간 3년 이상인 납북피해자는 525명이고,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3년 미만 귀환납북자는 3,3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귀환납북자 중 86에 달하는 수치이다.
[전후 납북자 현황]
2010.09.30 기준
구분
어선원
KAL기
군경
기타
계
국내
해외
피납자
3,729
50
30
6
20
3,835
귀환납북자
3년미만
3,263
39
0
0
8
3,310
3년이상
8
0
0
0
0
8
미귀환납북자
458
11
30
6
12
517
※ 3,318명 귀환(납북직후 3,310명은 북한에 의해 귀환조치, ''00년 이후 8명은 탈북귀환)
홍정욱 의원은 납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년 미만 납북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것과 관련, “납북피해자 인정 여부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납북 기간이 3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 ‘납북 3년 이상’이란 조건을 없애 보다 많은 납북자들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0월27일 현행 납북자지원법 상 납북피해자 보상신청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현행 법 상 지원대상인 3년 이상 납북자들의 보상신청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현재까지 납북피해자 368명의 가족 1,100명이 피해위로금을 수령받았으며, 현재 심사중이거나 보상신청접수 받은 건까지 포함해도 391명의 납북피해자만 보상신청을 한 상황. 전체 납북자 517명의 74에 그쳐 정부의 정책홍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납북자지원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신청이 곧 마감되는 만큼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정부의 홍보부족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납북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