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의원] 수산과학원 연구과제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25 00:00:00
97
5년간 국고로 들어갈 돈 수억원이 접대비, 홍보비로 쓰여
- 국립수산과학원,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부당 사용 감사원 지적
국립수산과학원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2006년부터 2010년 4월까지 436개의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간접경비 11억 646만원을 국고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각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계좌로 지급 받아 임의 사용해오다가 지난 5월 감사원의 농림수산식품부 기관 운영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 제17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수산과학원은 간접경비를 국고로 세입 처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14억 9,198만원 중 11억 646만원을 16개의 계좌를 통해 입금 받고 이를 간접경비 전용카드를 통해 집행해왔다.
한편 간접 경비를 직접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07년부터 4년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유사업평가를 위해 방문한 자체평가위원에게 오찬, 만찬, 식비, 숙박비, 여비 등의 접대성 경비로 696만원을 집행했는가 하면 수산과학원의 오찬, 만찬, 회식비 등으로 2억 4,043만원이 사용되었고 포상금 등으로 4,614만원, 홍보 기념품, 선물 구입비 등으로 2억 1,631만원, 대내외 행사지원비 2억 2,550만원이 쓰였다. 심지어 일용직 인건비로도 1억 9,688만원이 사용되어 총 9억 3,222만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셈이다.
황 의원은 “국고로 당연히 들어왔어야 할 세입 항목이 엉뚱하게도 국립수산과학원의 업무집행비로 둔갑되어 사라졌는데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수탁연구기관들이 이처럼 연구비를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급기관들의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립수산과학원,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부당 사용 감사원 지적
국립수산과학원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2006년부터 2010년 4월까지 436개의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간접경비 11억 646만원을 국고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각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계좌로 지급 받아 임의 사용해오다가 지난 5월 감사원의 농림수산식품부 기관 운영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 제17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수산과학원은 간접경비를 국고로 세입 처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14억 9,198만원 중 11억 646만원을 16개의 계좌를 통해 입금 받고 이를 간접경비 전용카드를 통해 집행해왔다.
한편 간접 경비를 직접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07년부터 4년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유사업평가를 위해 방문한 자체평가위원에게 오찬, 만찬, 식비, 숙박비, 여비 등의 접대성 경비로 696만원을 집행했는가 하면 수산과학원의 오찬, 만찬, 회식비 등으로 2억 4,043만원이 사용되었고 포상금 등으로 4,614만원, 홍보 기념품, 선물 구입비 등으로 2억 1,631만원, 대내외 행사지원비 2억 2,550만원이 쓰였다. 심지어 일용직 인건비로도 1억 9,688만원이 사용되어 총 9억 3,222만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셈이다.
황 의원은 “국고로 당연히 들어왔어야 할 세입 항목이 엉뚱하게도 국립수산과학원의 업무집행비로 둔갑되어 사라졌는데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수탁연구기관들이 이처럼 연구비를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급기관들의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