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심재철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약 9천억원 추가로 들어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약 9천억원 추가로 들어가..

- 1인당 면적 66.2㎡(20평) → 92㎡(28평) 1.4배 가량 넓어져
- 일부 공공기관 면적 10배 이상, 이전비용 수백배 더 들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매각계획이 확정된 기관들의 총 매각 예정 금액은 약 10조 1458억원인데 비해, 이전 대상지의 건축비와 부지매입비는 약 11조 557억인 것으로 밝혀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총 9,099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전계획에 따르면 현행 청사의 1인당 면적은 66㎡(20평)인데 비해, 이전 청사규모는 92㎡(28평)으로 평균적으로 1.4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공공기관은 현행보다 지나치게 큰 규모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해양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154개로 이 중에서 이전 대상지에 대한 신축계획이 제출된 기관은 116개 기관이고, 현재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계획까지 제출된 곳은 8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3개 공공기관들의 총 매각예정 금액은 약 10조 1458억원인데 비해, 이전할 대상지의 신축 건축비와 부지매입비는 약 11조 557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9,099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이사 등 이전 부대비용을 합칠 경우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되었다.


Ⅰ. 현청사 건축 총 면적과 신청사 건축 총 면적

신사옥 이전 계획이 승인된 기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축 청사건물 규모가 현재 건물보다 평균 1.4배 가량 크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들 중 현청사 건축 면적과 신청사 건축 면적의 차이가 가장 큰 상위 10개 기관은, 해양경찰학교 (약 10.2배), 한국도로공사(약 4.6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약 4.4배), 산림항공관리본부(약 4.2배), 한국개발연구원(약 3.5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약 3.4배), 한국식품연구원(약 3.3배), 대한지적공사(약 3.1배), 한국인터넷진흥원(약 3배), 한국법제연구원(약 2.9배)이 각각 차지하였다.


Ⅱ. 1인당 건축 총 면적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가 허용한 1인당 업무시설 면적 기준은 약 56.53㎡(17.1평)으로,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 기준인 1인당 업무시설 면적 기준 7㎡(2.1평, 평직원 기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정부청사관리 기준인 7㎡는 계단이나 복도 등의 이용시설을 제외한 순수 사무 업무시설임. 이에 비해 국토해양부 기준 56.53㎡는 계단이나 복도 등의 이용시설이 포함된 기준으로 각기 다름.

대부분의 이전 공공기관들이 업무시설 적정 수준인 약 56.53㎡를 준수했지만, 특수시설을 포함할 경우 138개 기관의 1인당 건축 총 면적의 평균은 약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업무시설특수시설 = 건축 총 면적

이 중에서 특수시설을 포함한 1인당 건축 총 면적이 가장 넓은 기관은 해양경찰학교(약 762㎡)이고, 경찰교육원(약 623㎡), 법무연수원(539㎡), 국세공무원교육원 (506㎡), 한국농수산대학(432㎡), 경찰대학(431㎡), 지방행정연수원(388㎡), 국방대학교(363㎡), 경찰수사연수원(351㎡), 농업연수원(319㎡)순으로 나타났다.


Ⅲ. 1인당 건축 비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분석결과, 신청사 건축을 위한 1인당 건축 비용은 약 3억 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1인당 건축비용을 기록한 상위 10개 기관은 해양경찰학교 (약 29억), 경찰대학 (약 19.5억), 국세공무원교육원 (약 19.1억), 농업연수원 (약 15억), 한국농수산대학 (약 14억) 이며,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약 12.8억), 중앙119구조대 (약 12.6억), 국방대학교 (약 11억), 경찰교육원 (약 9.7억), 기상통신소 (8.8억)로 나타났다.

Ⅳ. 매각예정 금액 대비 이전 비용(건축 토지매입비)

이전 공공기관들 중에서 매각예정금액과 신청사 건축비용이 모두 확정된 83개 공공기관들의 현행 청사와 토지매각 예정 금액은 약 10조 1458억원인데 비해, 이전 대상지의 건축비와 부지매입비는 약 11조 557억인 것으로 밝혀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총 9,099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전KDN(주)의 경우 매각예정금액은 5억여원인데 반해, 신청사 이전을 위한 총 건축비는 1640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나 무려 328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의 경우 매각예정금액은 9억여원이지만, 이전 건축비는 224억여원인 것으로 드러나 약 25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외에도 현청사 매각예정금액 대비 이전 비용이 높은 기관들로는 중앙119구조대(약 16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약 10.3배), 우정사업조달사무소(약 7.5배), 한국전력기술(주)(약 4.7배), 지방행정연수원(약 4.6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약 4.4배), 한국해양연구원(약 3.3배), 한국인터넷진흥원(약 3.3배), 신용보증기금(약 3.1배), 한국자산관리공사(약 3.8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이전 비용 최다 기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신청사 이전비용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기관은 1.한국토지주택공사(7,867억원), 2.국립농업과학원(5,669억원), 3.국방대학교(5,664억원), 4.한국수력원자력(주)(5,168억원), 5.국립원예특작과학원(4,803억원), 6.경찰대학(4,594억원), 7.농촌진흥청(4,543억원), 8.법무연수원(4,117억원), 9.한국전력공사(3,973억원), 10.국립축산과학원(3,668억원)이다.


심재철의원은 “공공기관의 이전과정에서 약 9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기관의 경우 이전비용이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어 지나친 몸집 부풀리기식의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호화 이전이 되지 않고 적정 수준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계획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10. 10. 2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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