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의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보도자료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생색만 내고 신용불량자 양산
- 일반 학자금 융자에 비해 조건 불리, 기준 제약 많아...

정부가 지난 1994년 2학기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농촌 지역의 교육 복지를 위해 시행해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일반 학자금 융자에 비해 조건이 불리하고 기준의 제약이 많아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중인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나 일반상환 학자금제도의 경우 생활비 지원 제도가 있고 소득금액이 일정기준을 넘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17년~20년동안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중이다. 특히 든든학자금제도의 경우에는 신용 요건에 관계 없이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은 무이자 대출이기는 하지만 원격대학 및 대학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비 제도도 없고 상환기간도 최대 3년으로 일반 학자금 융자제도에 비해 불리하다.

특히 짧은 상환기간으로 인해 해마다 학자금 연체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록자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연체금액이 231억원에 연체가구수는 10,640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무려 2,304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