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문화재위원회 평가액 인정안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문화재위원회 평가액 인정안해
- 높은 보험평가액 산정 당연한 결과? 문화재위원회 평가액 공신력없어져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 2010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문화재위원회가 포상금지급을 위해 평가한 평가액보다 많은 보험평가액을 산정한 연구소의 행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하였다.

3. 김의원은, “충남 태안 대섬과 마도 유물은 다른 발굴유물과 달리 포상금지급을 위해 우리나라 최고권위의 문화재위원회에서 평가액을 이미 산정한 유물”이라 설명하면서, “연구소가 문화재위원회 평가액에 최고 100배에 달하는 보험평가액을 산정한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명백한 하극상이다”라고 지적했다.

4. 김의원은 “유물을 발굴하다보면 눈에 띄는 유물이 있기 마련이나 연구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굴당시 가치가 높은 특정유물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에 언급하지 않았으며, 문화재위원회 또한 그를 확인하지 않고 기형별로만 가치를 평가한 것은 전형적인 근무태만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5. 포상금을 지급하기위해 유물의 평가액을 예외적으로 산정하는 만큼 발견자에게 최대한 공정하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물이 대량이라는 이유로 기형별(종류)별로 단가를 매겨 구분한 것은 발견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임.

6. 김의원은 이번일로 인해,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문화재위원회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발굴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고 개탄하며 이를 개선하도록 관계 당국이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상 끝.

<별첨> 포상금 보상급 지급기준
발굴(수중)문화재 평가액 및 신고자 보상(포상)액

* 언론보도 - 2010년 10월 5일

"해양발굴 유물 평가액 주먹구구식 산정"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와 국립해양문화연구소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유물에 대해 평가액을 제각각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김성태(한나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충남 태안 대섬 인근에서 발견된 `뚜껑''에 대해 문화재위는 점당 5만원으로 평가한 반면, 연구소는 평가액으로 최고 500만원을 산정, 100배의 차이가 났다.

또 `대접''에 대해서는 문화재위가 개당 30만원으로 평가했지만 연구소측은 50배인 최고 1천500만원을 평가액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평가액을 산정한 문화재위도 문제지만, 최고 100배가 차이가 나는 보험평가액을 산정한 연구소의 행태도 문화재위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종의 `평가 하극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물 발견자 포상금 지급을 위한 유물 평가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발견된 유물이 대량이란 이유로 종류별로 단가를 매기는 `고철상 매입방식''으로 평가액이 산정되고 있다"며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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